안녕하세요. 이곳 관리자님과 잡자재 님등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아 다가구 주택신축 중입니다.
어렵게 시공사를 설득해서 4층 (주인세대 앞쪽) 및 5층 (다락방 앞쪽) 베란다를 역전지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외단열 단열재를 XPS 140 + 40 (혹은 150 + 30) 로 해서 총 180 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난관이 생겼네요.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부터 건물외벽의 단열재를 준불연으로 해야 하는 법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역전지붕은 모두 외단열을 XPS를 쓰는 줄 알았는데, 준불연으로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XPS는 준불연이 안나온다고 하네요.
아래 글을 읽어 봐도 명확하게 이해가 안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추가] 누군가 님의 답글 및 관리자님의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지붕은 준불연으로 안해되도 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혹시 지붕은 준불연으로 안해도 된다는 근거를 알려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품물성에 밀도 38kg/m3, 열전도율 0.022 W/mk, 굴곡강도 37 N/cm2, 압축강도 32 N/cm2, 흡수율 1.2 g/cm2 으로 되어 있는 준불연 경질우레탄을 베란다의 역전지붕에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다른 곳의 답변에서 준불연경질우레탄이 XPS보다 흡수율이 높아서 추천하지는 않지만 밀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수치가 기억 안남) 사용할 수 있다고 답신해 주신 것을 보았는데요.
아이소핑크의 물성에 수치가 두께 25mm 당 투습계수 146 ng/m2.s.Pa 라고 나와 있어서 단위가 달아서 비교를 할 수가 없네요.
첨부한 물성의 준불연경질우레탄 베란다 역전지붕에 사용해도 좋을지요?
아마도 1.2g/100cm2 일 것 같습니다.
압출법단열재에 표기된 투습계수는 수증기 투과성이므로 물과 연관된 흡수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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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지붕에는 권장되지는 않으나, 30년 후 단열성능 최대 손실 50% 정도를 감안하고 사용을 한다면 무방합니다.
파라펫 안쪽은 지붕의 일부로 보고 XPS를 적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해당 법의 취지는 이웃건물 혹은 아래층의 화재가 상부층으로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기에, 파라펫 안쪽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XPS 로 밀고 나가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해당 문서의 경우 지붕은 외벽의 일부분이라는 표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은 포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