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설계중인 주택이 주차장 필로티 구조라 외벽은 실물모형이 있는 준불연단열재를 사용해야하고 그래서 설계에도 넣었습니다.(DK보드)
그런데 지붕외단열도 준불연단열재를 넣었는데 일반 비드법 2종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준불연으로는 나등급제품만 나오고 가격도 훨씬비싸서 비용절감을 좀 해보고자 해서요.
법의 취지는 화재시 상부로의 화재 번짐을 억제하려는 것이기에, 더 높은 거실이 없는 지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베란다도 지붕일 것 같은데 (외벽이 아니라), 지붕은 준불연이 아닌 XPS를 써도 되는거 맞겠죠? 베란다에 XPS를 못쓰면 역전지붕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큰 일입니다...
https://cafe.naver.com/onearchitect/15087?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m9uZWFyY2hpdGVjdCIsImFydGljbGVJZCI6MTUwODcsImlzc3VlZEF0IjoxNzI3Njg3NDg0NjY0fQ.5x8fc57wu9bZ-Vmmx5wFUlRvoTKQ7su37XMYaOflAHg
저는 해당 문서의 경우 지붕은 외벽의 일부분이라는 표현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