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받은 내역서로 다섯개 업체가 입찰을 했고
계약후 공사를 진행하는데 내역서의 누락 범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레미콘 수량은 160루베가 차이가 철근은 30톤이 차이가 납니다
조합측에 수량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을 요청했으나 감리나 조합측이나
저희가 내역검토를 안했다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못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경우 설변이 불가한가요?
가계약한 업체가 포기를 하자 다시 입찰을 본거입니다
조합측에 수량이 맞지않는다는 공문은 두세차례 올렸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퇴사한 전임자 에게
내역서 작성시 검토를 하라고 하였다 내역 검토를 안한 저희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대개의 경우 입찰 조건에 내역 물량 누락 등은 입찰자의 책임이라고 명시된 경우가 많고, 그렇다면 설변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명시가 없다면 설변의 사유는 되나, 그 역시 상대방이 허용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등촌주공 재개발과 그 결은 다르나, 진행 방식은 같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