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아파트 실외기실 도어 교체 가능여부

G habo 6 552 09.1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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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의 실외기실과 아래쪽 발코니2로 나가는 곳이 다 철제도어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발코니2에는 기존에 손전등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방화구획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구요(침실1의 창이 전창이 아닌 아래 턱이 약간 올라와 있는 형태입니다).

 

실외기실이 루버창이고, 도어가 기밀이 안되다보니 방이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해당 침실3의 실외기실쪽 철제도어를 터닝도어형태로 바꾸고 싶은데, 건축법(?)상 문제가 없이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단열과 기밀을 높이기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Comments

10 잡자재 09.13 14:01
안녕하세요.
단열성능을 갖는 갑종 방화문이 있습니다만 단열성능이 썩 좋지도 않고 가격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라면 방화문을 놔둔상태로 실내측에 터닝도어를 안쪽으로 여는 식으로 설치할 것 같습니다.
G habo 09.13 20:24
답변 감사합니다. 저 도어를 바꾸는게 건축법상 문제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혹시 모를 화재를 대비해서 방화문을 나두는 것을 권해주신 것일까요?
안쪽으로 당겨여는 터닝도어를 달기에는 벽체나 방 공간 활용이 너무 안좋아질 것 같아서요.
G 동네 형 09.15 01:46
철제문이면 방화문일테고 건축법상 위반이라 복구해 합니다.
M 관리자 09.19 11:02
일단... 관리사무소에 피난구역이 어느 공간으로 설정되어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실외기실이 피난구역이 아니라면 터닝도어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확인이 어렵거나 교체가 불가능하다면, 현재 철재문을 유지한 상태에서 철재문에 가스켓을 붙여서 기밀성능을 올려 주거나, 앞쪽에 덧문을 다는 방식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G 오늘을살자 09.19 17:44
우선 다른 분 질문에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저희 오피스텔도 비슷하게 실내에서 방화문 하나로 실외기실이 구분되어있는 구조인데 피난구역입니다.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고 있었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방화문에 덧문을 다는 것은 법적으로 괜찮은 것인지요?
M 관리자 09.19 21:46
네 방화문만 훼손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