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목조주택 스터드의 열교문의

1 둥둥 23 574 04.29 10:34

집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둥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목조주택에서의 스터드간의 열교가 단열의 연결을 끊어버리는거같아 고민이 많습니다.

 

현장은 중부2지역인데..

 

목재 사이에 중단열을 하고 스터드의 열교를 커버하기위해 외부에 미네랄울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마감은 매쉬미장후 벽돌타일 계획인데...

 

목재 스터드의 열교를 커버하기 위한 최소한의 미네랄울 두께는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다른 전문가분들처럼 넉넉하게 넣으면 좋겠지만 부담되는 공사비때문에 가성비를 찾느라 고민이 많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9 디엔에이ㅣ신범석 04.29 10:50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4&wr_id=14705&page=6

예전에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참조해서 보셔요.

만약, 법적인 사항이 아닌 평균열관류율을 적용하신다면,
스터드사이 140mm글라스울(23K) + 외단열 38mm글라스울(32K) 을 사용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1 둥둥 04.30 09:28
오 그러면 외단열용 미네랄울을 100k이상으로 50mm이상 생각하고 있는데 충분하겠군요..

물론 80mm,100mm로 하면 더 낫겠지만..ㅠㅠ
M 관리자 04.30 17:24
네 50mm 면 괜찮습니다.
G 시그림나무 07.16 15:01
국토교통부에서 말하는 법적인 사항 열관류율, 단열두께를 적용하는 목조주택이라면 중단열이 의미없어지는 상황인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현재 협회 표준주택방식으로 시공하고 싶은데 그러면 법적인 단열성능을 맞출 수 없는데요. 저희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말하는  단열성능을 지키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네요. 꼼수를 생각하게 되네요.. 그 꼼수도 어떻게 해야할지..^^
M 관리자 07.17 11:26
그 부분은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데, 담당자가 매번 바뀌어서.. 쉽지 않네요.. ㅠ
꼼수는.. 스터드를 그리지 않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G 임기석 09.27 17:17
안녕하세요. 경량 목구조 주택을 준공하고 사용승인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1)착공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설계사무소측에서 위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이 지차체 건축과에 공문으로 내려와서 stud 부분이 단열 조건(남부기준)에 충족하도록 외단열을 추가하도록 해야만 설계 승인을 해 준다고 하여 부득히 75mm 미네랄울을 도면 변경하여 설계 승인을 받아 착공하였습니다.
2)시공 중 파벽돌 시공을 하기 위해 75t 140k 미네랄울을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공급처에서 75t 제품은 공급이 불가한 상태라고 하여 50t 140k 미네랄울 보드로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3)현재 설계사무소에서는 위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로 현재 시공된 기준으로는 단열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 시공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4)위의 글에서 "스터드사이 140mm글라스울(23K) + 외단열 38mm글라스울(32K) 을 사용하시면 되실듯 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 저의 경우 "스터드사이 140mm글라스울(23k) + 외단열 50mm미네라울(140k)"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만족할 것 같은데, 질의회신 내용에 의하면 중단열은 무시하고 stud자체로만 단열 기준(저의 경우 남부지방)이 만족해야 된다는 뜻은 아닌듯하여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번거러우시겠지만 "140mm글라스울(23K) + 외단열 38mm글라스울(32K) 을 사용하시면 되실듯 합니다."는 내용이 질의회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경우 인지요?
M 관리자 09.27 19:57
일단 상당히 황당한 경우인데요.

담당 건축사가 스터드를 포함한 140mm 두께의 평균열관류율을 구하셨는지 의문입니다.
즉 국토부 질의회신의 내용은... 단열재 없이 스터드만으로 계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스터드에 의한 열교를 포함하여 평균열관류율로 계산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남부지역이라면, 50mm 미네랄울로도 충분히 차고 넘치는 성능입니다.
G 임기석 09.27 21:06
관리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관리자님의 말씀처럼 "스터드에 의한 열교를 포함하여 평균열관류율로 계산"으로 이해하고 건축사무소에 이야기 하였으나
국토부 답변 "마.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에 스터드가 위치해 있더라도 이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과 같으므로 스터드의 재료만으로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단열재를 추가 설치하여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다변에서 stud부분자체가 해당 지역의 단열조건이 우선 만족하도록 되어야만이 나머지 단열 부분을 포함하여 평균열관류로 계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민원24에서 안내하는 표준주택 도면을 감안할때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도 강하게 이야기 하고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확인 후 건축사무소측과 미팅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방의 경우, 목조 주택에 대한 경험이나 실적없이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로써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재차 확인 후 협의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어 습니다.
관리자님의 말씀데로라면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 자체가 "스터드에 의한 열교를 포함하여 평균열관류율로 계산" 하라는 의미라면 저의 경우는 문제 없을 것으로 확신됩니다. 번거러우시겠지만 다시 한 번 조언 부탁드립니다.
G 임기석 09.27 21:13
국토부 질의 회신 내용 중 다항"이 때 평균열관류율 계산하고자 하는 부위는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두께기준을 우선 만족해야 합니다." 의 의미가 목조 주택의 경우 stud 부위가 지역 단열 기준을 만족하도록 단열 조치하여야만, 이후 stud 중단열까지를 포함하여 평균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인지요?
M 관리자 09.28 14:11
저희는 이 답변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답변의 논리는...
스터드가 외기 직접에 있기 때문에, 스터드 외측으로 순순하게 법적 성능을 만족시키는 단열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논리가 옳다고 받아들이면 이런 논리도 가능합니다.
"콘크리트 주택에서 석재마감을 할 때, 철재가 단열재를 관통하므로, 그 철재 외측으로 순순하게 법적 성능을 만족시키는 단열재가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는, 석재 마감을 한 후에 다시 단열재를 덮어야 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아래에 적어 주신 [다항, 이 때 평균열관류율 계산하고자 하는 부위는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스터드를 포함한 평균열관류율+외단열"의 성능이 지역별 법적 기준을 만족한다면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희는 이 질의답변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허무맹랑한 글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국토부에 의견 개진을 하지 않은 것인데요.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지금 주신 질문의 답변과는 무관하게) 국토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답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G 임기석 09.29 22:27
관리자님,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건축사무소 및 지자체 담당자에게 국토부 질의회신에 대한 의견을 재차 확인 후에  진행 상황에 대해 다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09.30 10:57
감사합니다.
저희도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
G moya 10.02 07:42
저도 목조주택 준비중인데, 같은 이슈에 직면해 있습니다. 같은 논리가 서까래에까지 적용됩니다. 남부지역(순천)이라, 벽체는 외단열을 애초 생각보다 조금 더 추가하면 열관류율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서까래에 단열을 추가해서 남부지역 외기직접 지붕의 0.180 열관류율을 만족시키자면, 미네랄울이든 글라스울이든 150T가량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단열추가하면 서까래 중단열 220T를 할 경우 중단열 부위는 370T의 단열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중단열을 못하게 하는 정책/해석입니다. 건축사도  계속해서 중단열 하지 말고, EPS 외단열 몰빵으로 하라고 합니다. 180T만 하면 되니까요.

스터드/서까래 부위의 열관류율이 지역 단열 기준을 우선 만족한다면, 이후 평균 열관류율은 계산할 필요도 없고 요청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부위가 만족하고 있으니, 평균은 당연히 만족일테니까요.

지역에서 알아보았지만 시 건축과와 지역 건축사들이 그렇게 해야된다고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 지역만 그런 줄 알았는데, 국토부 지침/답변에 근거한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얘기하다보면 정책은 적용되지만, 열관류율 계산 / 평균 열관류율 / 목구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구요.

올해 국토부에도 관련 질의가 몇차례 올라왔고, 국토부는 일관된 답변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사례에서 목조주택 / 서까래 / 스터드 등 검색) 그 중 지역별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FAQ"의 49페이지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미 예전부터 일관되게 적용되어온 정책이라며.. ( https://m.molit.go.kr/viewer/skin/doc.html?fn=8bf36ed86a20315c8b74db5db4f5f438&rs=/viewer/result/20190917 )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설비층-가변형방습지-중단열-적절한 외단열-통기층" 으로 구성된 건전한 목조주택을 짓고 싶었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목조주택? 단열규정 제대로 안 지키려고 그러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답답하네요.

지금으로서는 정말 저런식으로 외단열을 추가하는 방법밖에 없나 좌절하면서도, 남부지역이 이 정도면 중부지역은 어떻게 되는건가? 중단열 기본의 목구조 건축은 이제 못하는 게 아닌가? 그게 정책방향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네요.

저는 이제 곧 건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상황공유하겠습니다.
M 관리자 10.02 09:40
감사합니다.
저희도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G 임기석 10.07 10:25
moya님 글을 보니 저만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네요.

1.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에 있어 논란의 핵심은 stud부위를 열교 부위로 인정하지 않아 평균열관율 적용을 못한다라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절약기준"이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취지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평균열관율을 기준으로는 약0.2W/m^2K로 남부지방 기준 0.32보다 휠씬 높은 에너지절약 기준으로 시공되었으나 본 내용으로 사용승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현재 정부24 사이트(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214900013)에서 안내하고  귀농귀촌 포털 '그린대로' 홈페이지(www.greendaero.go.kr) '에서 제공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개선을 위한 표준설계도"의 단열기준과 법적 근거로와도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해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면과 법적근거로 보면 국토부 질의회의 내용과 배치됩니다. 이외에도 정부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내용이 국토부 의견과 상충된는 부분이 있습니다.

3. 아무쪼록 목조주택과 관련된 전문가분들이나 건축주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M 관리자 10.07 14:01
알겠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G moya 10.08 10:41
임기석님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정책적으로도 잘 해결이 되면 좋겠네요.

과거 국토부 입장을 찾다가, 기존에는 같은 질문에 다른 답변을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 https://eminwon.molit.go.kr/onCmptPrcsOpenContentsPop.do?cappProcId=14421171 )

지금 와서는 의미가 없겠지만, 이 이후에 법이 바뀌진 않았는데, 담당자 생각에 따라 정책적용이 달라지는 것인지, 또 그런 것이 어떤 공식적인 루트로 공표?가 되는지. 그에 따라 어느 지역에는 적용되고 어느 지역은 아니고. 이런 현실이 답답하네요.

최악의 경우, 집을 지어놓고 구성한 벽체모형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되는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군요. 평균 열관류율을 계산하지 못하게 하니, 시험으로 증명하는 방법 밖에 없으니까요.
G 임기석 10.08 22:39
위 글에서 신범석님께서 벽체 모형에 대한 시험성적서로 본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의견 주셨는데
국토부의 의견이 stud 열교 부위에 대한 것이라면 시험 방법도 stud부분만을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열관류율을 Test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리니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시험결과가 당연히 열관류율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만일 연관류율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나온다면 계산하는 공식이 근본적으로 잘 못 되었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중단열까지 포함한 시험 방법이라면 결국 평균열관율로 시험하는 것이 되어 버리니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 정책이 목조 주택을 권장하는(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담당자의 모호한 질의회신 답변으로 인해 목조주택 분야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해결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G 임기석 10.08 23:08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이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FAQ"의 49페이지를 근거로 한다면 48페이지 "단열기준 적합 판단 기준" 세가지중 3번항 "해당 부위별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한 결과가 별1의 부위별 열관류을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있어 여기는 말하는 "열관류율"이 "평균열관류율"이 아니라고 해석하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하고 있는(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category=&lcmspage=1&id=4555)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건설기준 해설서" 50페이지 [별표 2]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벽체 등)에서 "평균열관류율"로 표기하고 있는 부분과 상단과 해석이라고 생가되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G 임기석 10.08 23:09
윗글 마지막 문장에서 "상단과 해석"은 "상반된 해석"의 오타 입니다.
G nentropy 10.08 23:38
답글 첫머리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건축관련 종사자도 아닌 사람으로서 외람되지만 법조문이나 질의 회신을 하신 문장을 해석해 보면 현장의 (일부의) 견해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해당부위"라고 한 부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신이나 법조문 중 "해당부위"라는 말이 있는 문장의 앞 부분에 "열관류율이 위치 또는 구조상의 특성에 의하여 일정하지 않는 경우"라고 했으므로 "해당부위"는 목재 스터드가 아니고 목재 스터드와 이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에 넣은 단열재 부위를 합한 부위를 말한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게 아니고 스터드 부위라고 한다면 열관류율이 일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균열관류율이 법조문에 있는 이유도 바로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가 반복되는 경우 등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입니다. 스터드 부위를 따로 보고 그 사이 부분을 따로 본다면 평균열관류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필요한 것 아닐까요?

또한 단열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건축물 전체적으로 외벽 등을 통해 손실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당연히 평균열관류율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경골목구조와 같은 건축물의 경우 외단열을 추가하더라도 스터드 부위를 통해 빠져나가는 열에너지가 스터드 사이 부분 보다 많을 것이지만 그 평균 값이 기준에 만족하면 단열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스터드가 충분히 두꺼워서 스터드들 사이에 두꺼운 단열재를 넣을 수 있던지 단열재 성능(열전도율)이 충분히 좋다면 스터드들 사이 단열만으로도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G 임기석 10.09 22:33
nentropy님의 글을 읽고 질의회신 내용을 다시 꼼꼼히 읽어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어디에도 stud만으로 단열기준을 만족해야 된다는 국토부 답변 내용은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해 오해를 유발한 것은 "부위"라는 용어에 대한 혼돈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질의자는 질의 내용에서 "부위"를 stud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나 국토부 담당자가 사용한 "부위"는 건축법을 언급한 내용이므로 "건축물의 부위" 즉, 별표1, 별3 에서와 같이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창과문"등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관리자님을 포함한 여러분들에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M 관리자 10.10 10:30
문제는 "스터드의 재료만으로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이 문구입니다.
이 문구를 평균열관류율로 보면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허가권자가 글 그대로 "스터드 자체"로 해석을 하기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