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단열한계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G 임재현 3 3,014 2020.02.14 16:41



 중부(2) 기준으로 외기직접 난방 구간 단열 한계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본 설계가 TB 목내림 구간 까지 단열재(발포폴리스티렌 2종2호) 시공으로 되어있는데, 열관류율에 영향이 있는지, 영향이 있다면 단열한계를 어디 까지 둬야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감재-도면참조. 슬라브 210mm

Comments

M 관리자 2020.02.14 16:52
골조가 끝난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 착공 전인가요?
G 임재현 2020.02.14 17:23
착공 전 입니다.
M 관리자 2020.02.16 19:57
그럼..

이 글은 법적인 테두리와 그 외의 하자로 나누어 적습니다.
법적으로는 기둥까지 싸지 않아도 적법하며, 더 나아가 기둥까지 내린 단열재 조차 없어도 적법합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콘크리트에 의한 열교로 인해 실내측에 결로와 곰팡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둥의 크기가 커서 이를 위해 외부측에 모두 단열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올려 주신 그림에 "단열한계선"이라는 곳까지 단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별 효과는 없습니다. 벽체 구성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 구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아래 그림처럼 실내측에 (공동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결로 방지 단열재를 붙여 주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단, 이 결로방지 단열재는 벽체 뿐만 아니라, 천장 슬라브 면에도 마찬가지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결로 방지 단열재는 두께 30mm 내외, 폭 500mm 이상이면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실내측 벽면에 적어주신 글은 바닥 구성인데요.
기포콘크리트 등등에 대한 모든 내용은 아래 글을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