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용역(도급)은 면세가 가능하나 자재구입비는 면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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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건축시 종합건설사에 지급하는 도급비 전액에 대해서 면세가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사가 [건설업법, 전기공사법 또는 소방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정을 하도급할 때, 그 대가에 대해서도 면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합건설사 및 그 하도급 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재를 구입하며 자재상에게 징수당하는 매입세액은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최종소비자로부터 징수받아 공제받을 수 없는 비용이 됩니다. 이는 공사원가에 산입되어 면세계산서를 발급받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즉,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면 건축주는 총 도급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지만, 공제받을 수 없는 자재비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총도급비의)4~5% 가량을 증가된 원가의 형태로 부담하게 됩니다.
[ 제 목 ]
국민주택 건설자재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요 지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산자재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법정건설업자의 하도급용역은 면세되는 것임
즉 종건일지라도 직영공사로 신고된 공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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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건축시 종합건설사에 지급하는 도급비 전액에 대해서 면세가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사가 [건설업법, 전기공사법 또는 소방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정을 하도급할 때, 그 대가에 대해서도 면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합건설사 및 그 하도급 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재를 구입하며 자재상에게 징수당하는 매입세액은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최종소비자로부터 징수받아 공제받을 수 없는 비용이 됩니다. 이는 공사원가에 산입되어 면세계산서를 발급받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즉,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면 건축주는 총 도급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지만, 공제받을 수 없는 자재비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총도급비의)4~5% 가량을 증가된 원가의 형태로 부담하게 됩니다.
출처 : [ 제 목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건설자재 면세 여부
(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최신사전답변.질의회신&gubun=51&docu_no=325267&andSearchWord=&docu_kind=질의&textItem=null&textItemNm=전체&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null&where_str&&body=null&juje_law_id=null&Sorttype= )
국민주택 건설자재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요 지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산자재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법정건설업자의 하도급용역은 면세되는 것임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view.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