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내력벽, 비내력벽, 인테리어 공사 서약서

G 이천남 5 1,167 2022.11.17 22:28

안녕하세요~

아파트 1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후 입주하려고 합니다.

오늘 관리사무소에 갔는데 비내력벽은 철거 가능하다고 하셨고

도면에 빗금친 부분이 비내력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 서약서라는걸 사인하고 왔는데

거기에 금지행위에 비내력벽의 신축 및 위치이동이 있더라구요

비내력벽의 철거는 가능하다는 뜻인지... 안된다는 뜻인지.. 

 

도면을 봤을때 거실과 침실2의 날개벽이 비내력벽이라

확장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2.11.17 22:49
네 가능합니다.
불허의 의미는... 비내력벽을 새로 설치해서 집의 무게를 늘리는 행위 또는 기존 비내력벽을 이동시켜서.. 무게를 받지 않던 곳에 새로운 무게가 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G 이천남 2022.11.17 22:52
구축 아파트 1층 인데요~ 오늘 거실과 방을 확장한다고 했는데 행위허가 관련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ㅜㅜ  행위허가 해야 하지요? 1층은 방화판 방화유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M 관리자 2022.11.17 22:55
확장은 행위허가를 해야 합니다.
방화판 등의 적용범위에 1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G 이천남 2022.11.17 23:10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M 관리자 2022.11.17 23:1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