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이런 벙커주차장은 지하로 적용받을수 있나요?

1 쿨에어 3 2,191 2022.11.15 18:44

KakaoTalk_20221115_173806260.png

 

KakaoTalk_20221115_182429293.png

윗그림에서 왼쪽은 집이 지어져 있고 오른쪽은 아직 맨땅입니다

오른쪽 토지에 벙커주차장이 들어오지 않고 맨땅에 건축물이 들어서도

지하로 적용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바로 위에 본건물이 올라도 지하주차장으로 적용될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2.11.15 20:13
지하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하의 정의는 당해 토지의 가중평균레벨로만 계산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1 쿨에어 2022.11.16 22:15
관리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공업체에서는 지하로 건축신고하고 짓기 때문에 지하이다 라고 하는데
그냥 지하주차장이니까 지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네요
가중평균레벨을 갖추기위해서는 오른쪽과 뒷쪽의 토지에 최소한 성토는 해야하는게 맞나요?
M 관리자 2022.11.16 22:39
네 그렇습니다. 0.5미터 이상의 성토는 형질변경허가를 수반하므로...
도면작성 -> 형질변경허가 -> 성토 의 순서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