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경계측량"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5 지람 5 3,101 2022.04.22 20:14

 안녕하세요, 또 질문이 있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질문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경계측량"입니다.

일단 가정을 드리자면, 토지는 도심지의 택지지구에 있습니다. 육안으로 구조물을 기준으로 땅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측면의 토지에 옹벽이 있습니다. 이 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땅의 경계가 명확하게 보여도 경계 측량을 해야 하는걸까요?

 

2. 경계 측량이 설계와 시공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설계할 때는 평면도를 그리는 기준선이 되는 것이고, 시공할 때는 기초의 위치를 잡는 기준이 되는 걸까요?

 

3. 옆 토지의 건물이 경계를 넘어 들어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물을 이동시키라고 할 수는 없는데...

 

4. 경계 측량은 한번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건물을 설계하기 전에 한번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건물을 완공한 후에 한번해서 경계(이때는 건축선이겠죠.)를 넘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번해야 하나요?

 

5. 경계 측량은 언제해야 하나요? 설계 전에 하나요? 토목공사를 한 후에 하나요? 시공한 후에 하나요?

 

6. 경계 측량은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로 신청하면 될까요?

 

P.S

질문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전에 검색을 했는데, "경계 측량"에 대한 질문이 하나도 없어서 놀랐습니다. 나만 모르고 다들 어디서 배워서 아시는 건지... 아니면 하자(?)가 발생할 수 없는 과정이라 그런건지... 저만 궁금한건지 싶네요.

 

Comments

3 내집마렵다 2022.04.23 00:04
관련 질문이 적은 것은 이것 때문에 속썩는 분들이 적다는 얘기인거 같고요,, 지성아빠 카페에 가시면 속썩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지적재조사지구상 건축예정 중인 가운데 지적측량에 관해서 속을 썩고 있는 상황이라 나름 확인한 사항을 공유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리자님께서 답을 주실듯 하지만...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를 근거로 대지상 경계를 표시하는 측량입니다.(지적도->대지)
-현황측량은 대지상 현황물을 보고서상의 지적도에 표시하는 측량입니다(대지현황물->지적도)

1. 땅의 경계가 명확하게 보여도 경계 측량을 해야 하는걸까요?
=>육안 식별가능한 토지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상태(상호 침범 등)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경계 측량이 설계와 시공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설계할 때는 평면도를 그리는 기준선이 되는 것이고, 시공할 때는 기초의 위치를 잡는 기준이 되는 걸까요?
=>대지경계를 경계표식(말뚝)으로 표현해 건축선, 대지안의공지 등을 준수하여 설계 시공하는데 도움을 주며, 건축물대장 작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경계복원측량성과도 제출로 [현황측량성과도]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옆 토지의 건물이 경계를 넘어 들어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물을 이동시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인허가가 완료되어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물은 소송, 지적재조사 등을 통해 건물철거가 아닌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결되는듯 합니다.
 
4. 경계 측량은 한번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건물을 설계하기 전에 한번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건물을 완공한 후에 한번해서 경계(이때는 건축선이겠죠.)를 넘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번해야 하나요?
=>경계측량은 한번만 필요하며, 착공이후 건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측량은 "현황측량"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지적현황측량성과도는 사용승인(건축물대장생성신청) 단계에서 제출해야 합니다만 건축물대장관리규칙을 근거로 "경계측량성과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경계 측량은 언제해야 하나요? 설계 전에 하나요? 토목공사를 한 후에 하나요? 시공한 후에 하나요?
=>지적불부합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경계 측량은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로 신청하면 될까요?
=>네. 어차피 시청 민원실의 LX담당자가 연락이 오므로 민원실로 바로 가시는것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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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신축 행정절차에서 지적측량성과도를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시한 경우는
1.지적공부분할, 용도변경 등 공부상 기재내용 변경시 지적분할측량(공간정보관리법)
2.건축물대장생성신청시 현황측량성과도 제출-경계복원측량성과도로 갈음할수있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두 가지 경우 뿐이며, 건축법 및 그 하위법령에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절차에서 [경계복원측량성과도]등 지적측량성과도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른 것이, 인허가 주무관청의 자체 지침을 근거로 착공신고시 경계복원측량성과도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만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부분이기레 예외를 두고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지적측량성과도 제출 운용지침]을 첨부해 드립니다.
5 지람 2022.04.23 08:04
@내집마렵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경계 측량" 과 관련하여 사이트를 찾아주실 다른 분들을 위해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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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제12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20210827,00882,20210827)/제12조)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②제1항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생성ㆍ재작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2018. 12. 4.>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M 관리자 2022.04.23 16:41
3번만 추가를 하면...
넘어온 옆 건물이 신축된지 2년이 안된 건물이라면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5 지람 2022.04.24 16:30
반대로 말하면, 건물을 신축하여 남의 토지를 침범하였을 때 옆 토지주가 2년 내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말이군요... 난감하겠네요.
M 관리자 2022.04.25 16:36
네 그렇습니다. 안그러면 과태료가 매년 나오게 되어서요... 그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