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해보다가 정확한 답을 못찾아서 문의 드립니다.
최근에 아파트에 설치된 대형 어항이 터져서 아래층에 누수 피해가 있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건축시 타설하는 콘크리트에 방수효과가 있어서 윗집거실에서 터진 물이 아랫집에 누수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서 궁금합니다.
바닥에 매립된 각종 배관을 타서 소량의 물이 아랫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층간에는 콘크리트로 인해서 방수가 된다고 하셔서....개인적으로는 방수제도 결국 비용이라서 기본적으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에는 방수제?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게 기본일 거라고 생각드는데 정확한 답을 못찾았습니다.
난방 배관 작업때 PE비닐을 깔게 되는 경우(이건 현장마다 제각각이던것 같더군요) 이것만으로 방수가 안될것 같은데요.
건축시 슬라브 칠때의 콘크리트, 방통, 기포작업시에도 몰탈, 물, 콘크리트 이야기만 있지 방수제(약품?)에 대한 이야기는 찾지 못했습니다.
지하나 물 침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방수 콘크리트로 작업을 한다는 글은 찾아봤습니다.
발코니와 다용도실 바닥(슬래브)은 콘크리트 상면에액체방수 2차+타일마감을 했고 거실과 방 바닥은 콘크리트 상면에 난방배관+몰탈 미장 정도입니다.
철근콘크리트는 내구성, 내화성이 좋고 진동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무겁고 균열이 발생하고 취성재료라 부분적인 파손이 일어날 수 있고 개조와 시공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안전한 구조체를 만들 수 있지만 일반 철근콘크리트 그 자체로 방수구조가 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타설이음부의 존재, 균열발생, 시공품질의 저하로 재료분리와 공극부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은 이러한 곳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토목 구조물인 교량의 바닥판 상면에 방수공사 후 포장을 합니다.
방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철근이 부식되면 팽창하여 콘크리트 피복이 떨어지고 강도저하라는 치명적이며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 그 자체의 물성은 두께가 100mm 를 넘어갈 때 방습/방수의 요건을 갖출 수 있으나, 현장 제작의 각종 오류로 인해, 콘크리트를 방수층으로 볼 수는 없다... 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콘크리트 그 자체로 방수 성능을 요구하는 구조물 (수중구조물 등)은 공장에서 제작을 합니다.
방수성능이중요한경우 다량(45kg/m3)이상의강섬유를투입하여 방수콘크리트를만들긴합니다 크랙의크기 0.25mm이하
콘크리트 자체는 일정 두께이상이면 방수가 가능하나 타설시 현장 상황(구조물, 이음부, 계절등등)에 따라 양생시 발생되는 크랙으로 인해서 방수층으로 볼 수가 없다고 보면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