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일반적인 건축물 최하층 단열에 관해 질문 여쭙니다

1 은비까비 3 1,155 2022.06.15 20:58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다보니 

 

 

** 3.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 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 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단, 중부1지역은 60%, 중부2지역은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 난방을 하는 욕실 및 현관부위와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건축 설계도에 보면 외단열시 기초콘크리트 하단에 단열재를 시공하도록 나오는데 위의 문구 상의 최하층의 바닥난방시 온수배관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70%의 요율을 맞추려면 남부지방의 열관류율 0.31기준에서 70T의 단열재(비드법2종1호 가정)가 온수파이프 하단에 설치되어야 된다는건가요?


만약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 맞다면 당초 설계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의견을 여쭙니다.

 

그리고 하나더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4조의2제15조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0조의2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관한 법령을 보면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건축물은 해당이 없는건 아닌지요

 


 

Comments

M 관리자 2022.06.15 22:17
네 설계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G 은비까비 2022.06.15 23:19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일로 많이 배워갑니다
M 관리자 2022.06.17 09:1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