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골조완료된상황입니다.
외단열 시공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골조 박공 경사면이 좋지 않아서 중부2지역 thk220단열재(열관류율 0.15이하)를 붙이지 못할듯합니다.
그래서 경질우레탄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외벽도 현재 단열재 미시공인데, 외벽면과 지붕을 경질 우레탄으로 단열하려고 하는데, 주의사항이나
허용두께를 협회 열관율 계산을 해보니 THK100은 포설해야 열관류율이 나오는 듯합니다.
허용두께와 공사시 주의 할점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외벽은 135 가등급 열관류율 0.240/ 지붕은 220에 0.15이하 수치입니다.
thk220단열재(열관류율 0.15이하)를 붙이지 못하는 이유와 외벽 마감, 지붕마감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외벽 마감은 석재시공입니다.
혹시 내용을 잘못 적으신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우레탄뿜칠을 외벽과 지붕에 외단열을 하려고 합니다.
1. 강력한 인화물질입니다. 그러므로 단열작업 후 후 용접잡업은 금지해야 하는데, 마감을 위한 각파이프 작업시 용접을 제외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것을 시공하시는 분과 협의/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경질폼은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겨울에 접어들기 전에 작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두께는 폼의 제품마다의 성능 차이가 있기에 담당 건축사의 몫이긴 합니다만, 대략 외벽은 100mm, 지붕은 160mm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