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27층 보일러실에 환기장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구조는 사진과 같이 보일러 배기구와 환기장치 흡기구가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가 배기구 밑으로 2단으로 설치가 됩니다. 평수가 52평인데 환기장치도 상업용 350 CMH 가 설치 됩니다.
보일러 배기구 이산화탄소와 에어컨 실외기 더운공기가 바로 환기장치 흡기구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환기장치 설치가 실내 공기정화에 도움이 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설치 모습은 현행 규정의 위반입니다.
아래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038
그러면 설치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링크해 드린 글에서도 있지만, 보일러 연통과 기타 다른 환기구의 최소 이격거리는 60cm 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