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C구조이고 2,3,옥상층까지 총 3개의 슬라브 데크플레이트작업 및 스터드볼트작업까지 완료가 된 상황이고 옆에 따라 붙는 RC조는 현재 1층까지 작업중인데, 데크플레이트 시공(2,3,옥상층)의 검측을 받으려 했는데 인접부위의 거푸집 설치시기와 동시간대에 검측을 진행해준다고(층별로 검측) 반려를 당했는데 이해가 가지 않네요. 감리측에서 추가 설명이나 어떤 근거를 제출한 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데크플레이트가 옥상층까지 먼저 선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변형 등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공의 문제인지 변형이 온건지 확인하기 어려우니 지금 검측을 받고 데크플레이트의 보양을 철저히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