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건물 정면은 도로와 접하는데, 정면 양쪽 끝의 창호는 양측면 인접대지경계선 1.5미터 이내인 경우에 정면의 좌우측 끝 창은 방화창으로 해야하나요? '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이라고 되어있어, 정면은 접하는 외벽은 아니고 도로에 접하는 외벽이니 전혀 신경쓸필요가 없는지요, 감사드립니다.
취지는 실내의 화재가 인접한 건물로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것이므로 비록 접한 면은 정면이지만, 해당 양 끝의 창이 인접대지경계선과 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다면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창의 크기를 줄여서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즉 1.5미터 폭에 해당하는 수직바부터 창문의 끝까지의 유리 뒤에 글라스울이 들어간 백판을 적용하시면 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커튼월의 층간 구간 처럼 불투명한 창이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법 중에서 가장 최악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