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중부 2지역입니다
기포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1층과 2층에...
3층은 다락으로 난방이 안되기에
1,2층만 기포 콘크리트를 부었는데
시공사 왈 이제 양생시키고
그위에 엑셀난방작업 한다고 합니다
단열재는 안하고 기포 콘크리트가
단열재라는데 제가 아는게 없어서
네 하고 돌아왔습니다
기포 콘크리트를 하면 단열재를
안깔아도 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누구는
단열재라하고 누구는 아니라 하고
단열재 효능은 있지만 단열재만큼
은 아닌것 같은데 ...
기포 콘크리트는 바탕면이 안좋아서
이후 단열재위에 엑셀난방 작업하는게
올바른 순서 아닌가요? ㅠㅠ
저는 뭐라고 요구해야 할까요 ?
첨부터 알았다면 뭔가 요구했을텐데
저기서 단열재를 올리면 층고가 또 낮아질테고
참 속상하네요
아래는 현장 사진입니다
1층 입니다
2층 입니다
이 것을 기포콘크리트로 만족을 시키려면 200mm 두께를 까시면 되세요.
그러므로 감리가 있는 현장이라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확인이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행법 위반인데 시공사에서는
저렇게 시공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저렇게 시공해도 건축허가가 난다는말인데
행정처리하는 공무원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짓기 정말힘드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