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구조로 설계 중입니다. 각 침실에 소방 창을 두게 되면 최대 유리 사양 기준으로 인해 침실 내의 열 손실이 있을 거 같아 열 손실이 비교적 상관없는 복도 또는 계단 쪽에 소방 창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만, 소방 창 유효너비에 대한 부분은 이해했으나, 설치 위치가 1200㎜ 벽 난간이 있는 포치 내에 위치할 수 있는지와 해당 부분이 불가능할 때 계단 참(계단 중간)에 소방 창이 위치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소방 창이 위치한 부분이 계단 참과 일반적인 바닥이 아닌 계단 스탭 중간에 위치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요약해, 소방관이 진입하는 2층 건물의 단독주택 소방 창은 계단 중간(또는 계단 참) 난간이 있는 포치 내에 위치할 수 있는지입니다.
즉 정해진 바는 없으나, 시각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다면 소방창의 취지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허가권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18조의2 1호를 보면, 층에 각각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참이 각각의 층에 해당할지는
인허가권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의 포치가 2층에 있는 베란다부분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800mm기준은 소방창문의 실내바닥면과의 높이기준이기에 베란다 난간과는 관계가 없을거 같습니다. (포치는 지붕이 돌출되게 지어진 건물의 출입구나 현관을 말하거든요.)
다만 소방창의 설치위치는 상기법령의 2호에 따라,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해야 합니다. 이 조항때문에 준공시 창을 변경한 현장도 있사오니, 잘 살펴보셔요.
기존 시공사 측에서 단순히 지붕이 있으면 포치라고 지정하기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지붕이 있는 베란다 맞습니다.(발코니처럼 돌출되지 않았고, 베란다 바로 아래층에 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면이 만들어지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협회에 글을 올려 여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준공 시 문제 되는 부분은 처음 알았는데, 지정을 잘해야겠네요. 주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