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1053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난연재료 적합으로 되어있는 외단열 PF 보드가 있습니다. 4층 건물 연면적 300평 조금 안되는, 1종근생 의원 건물입니다. 시험성적서는 발급일이 올해 2월, 1년 동안 유효하다고 되어있습니다.
1) 준불연재는 아니지만 상기 건물에서,
화재확산방지구조, 건축부재의 내화 시험방법 - 비내력 수직 구획 부재의 성능조건에 따른 내화시험 조건이 통과된 성적서가 있다면, 준공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결국 저런 자재는 준불연까지는 아니고 난연재이지만, 자재를 실험실에서 15분 동안 불에 태웠더니 차염은 되면서 & 표면온도가 특정 임계점 이상 상승하진 않으니까 (좀 부족하긴 해도) 외부단열재로 시공을 허가할 수 있다
---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지요?
3) 15분의 차염성능과,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 요건을 충족한다 = 방화띠로 사용할 수 있다 인거같은데, 자재 자체의 성적서는 난연재이나 화재확산방지구조로 쓸수 있는 자재다? 라는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명쾌한 설명 부탁드리옵니다..ㅠㅠ
4) 그러면 상기 자재를, (이론적으로는) 22년까지 의무적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 조치를 하는 현장에 미네랄울 같은 자재 대신에 방화띠로 설치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길고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7조4항에 의해
한국산업표준 KS F 2257-8(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수직 비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
의 시험성적서를 제시했다면 사용가능합니다.
추가 조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