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올해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은 준공은 끝나고 인테리어도 거의 끝난상태입니다.
준공은떨어졌고 잔금까지 다 입금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문제를 발견해가지구요..
이것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1. 인터폰
인터폰 설치를안해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나중에 전기업자가 배선을 안빼가지고 와서 추가 시공을 하길래 왜 인터폰설치를 안하냐고했으나 자기는 15만원짜리 초인종만되는것으로 알고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30만원을 지불해야한다고합니다.
그런데 견적서를 확인해보니 로컬 비디오폰이라고해서 1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2. 전기 배선관련.
설계도에 배선관련해서 빼먹은부분이 있는데 전기업자가 설계도를 확인안해서 생긴문제인데 나중에 추가 시공으로 돈을 받아가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
3. 시스템에어컨
시스템에어컨은 저희가 따로 업자를 불러서 시공한것인데 견적서에 시스템에어컨 비용이 잡혀있습 니다. 잘못잡힌것에 대해서 반환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잔금을 먼저보내는게 아니였는데 .. 이것저것 문제가 생기네요..
시공업자가 해결을 안해주면 하자이행보증증권으로 해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힌트부탁드립니다.
셋 다 생각하고 계신 바가 맞습니다. 정산하여 돌려 받아야 합니다. 2번은 추가비용이 없어야 하고요.
이 것이 하자는 아니므로 하자이행보증증권으로는 안되고, 청구를 하시면 되세요.
청구에 불응할 경우는 소액재판으로 가시면 되는데, 소액재판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가서 사기혐의로 신고를 하는 것 부터 시작인데요.
그 건 일단 청구서를 먼저 보내고 대응을 봐서 고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