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이 좀 어수선 할거같습니다
질문은 많고 마음은 급해서 두서없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탑층 테라스및 다락을 이용하고 싶어서 매수했는데 복병이 생겼습니다,
이집은 계단이 접이식 사다리가 있는데
이접이식 계단이 불편하고 위험해 보여서 고정형으로 완만한 계단을 만들어야겠다 간단하게만 생각했는데요 계단 설치 이런게 복잡할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아가면 갈수록 현실은 만만하지가 않네요 ㅠ
기존 개구부 위치가 방과 방사이 가운데 딱 있고
저 개구부를 다른곳에 타공하자니 이건 또 불법이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뚫어야해서 행위허가 신고도 해야하고 구조안전진단 ? 뭐 이런것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허가받기 거의 불가능할거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형광팬 칠한곳이 현재 다락의 위치입니다
저 위치는 이미 시공하신 세대가 있어서 저도 정보를 얻고 저위치에 동일하게 하고싶긴 합니다
빨간실선은 제가 개구부를 새로 만들고 싶은곳이고 , 저곳은 첫번째 사진의 마주보는 방 오른쪽 방 천장입니다.
저기로 개구부를 새로내면 콘크리트가 어쨌거나 짤려나가는건데 다락방 바닥은 안전한 것인지 ..
다락방의 면이 일부 떨어져 나가는건데 괜찮은건가요 ?
뭔가 건물 하중이 기존에 다 맞춰져서 계산되고 지어진 것일텐데 제가 임으로 저렇게 콘크리트를 잘라내면 뭔가 이게 다 구조적으로 안맞아져서 나중에 무너진다던지 뭐 ...
균열이 점점심해진다던지 ...
2) 동그라미 검정 점표시가 기존 개구부 위치입니다. 저기 위치에서 개구부 구멍을 추가로 내지않고
가장 현실적으로 괜찮은 계단형태를 낼려면 어떻게 설치하는것이 좋을까요 ?
벽을 만든다던지 벽을 철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철거가능한 벽 한해서 .,,, 가벽을 만드는것도 가능)
지금 현재는 방과 방사이에 있다보니 무조건 방문을 개입하는 모양이라 각이 안나옵니다
필요하면 가벽이거나 비내력이면 철거하고 진행 하고싶은 마음도 있는데 도면을 봐도 뭐가 중요한 벽인지 잘 모르겠으니 계속 제자리입니다
기존 개구부를 그대로 사용하고 다른 부분들을 수정하는게 더 간편하면 그렇게 할맘도있거든요
3) 원하는 위치에 개구부를 만들고싶을시 행위허가신고및 구조안전진단등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 가능하다면 정말 합법적으로 받고 싶거든요
법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1. 법적인 부분
행위허가신고 또는 구조안전진단은 하나의 몸입니다. 즉 행위허가신고 절차가 들어가면 구조안전진단은 자연스럽게 따라가야 합니다.
이 건이 행위허가신고대상인가? 의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현행법에서 행위허가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행위는 "대수선"의 범위에서 다루어지게 되는데.. 현행법에서 정한 "대수선"의 범주에 세대내 슬라브의 타공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1560
그러므로 기존 계단을 막고, 새로운 계단을 위한 슬라브 타공은 법적으로 구조안전진단없이 가능합니다.
2. 물리적 검토
사정이 이렇기에, 시장에서는 아무런 구조검토없이 인테리어업체에서 임의로 슬라브를 자르고 아무런 보강없이 공사를 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그러다 보니 그에 따른 수많은 하자가 상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단독주택에서는 상관없으나, 공동주택에서는 비록 이 것이 세대내의 일이긴 하나, 공동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의도하신 바대로 공사를 하셔도 되나, 최소한의 설계는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이런 일을 해줄 건축사를 찾기 쉽지 않겠으나, 억지로라도 찾으셔서 구조설계(해체 및 보강방법)에 대한 도면을 만들고 그 도면에 따른 공사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알아서 해준다는 인테리어업체의 말은 그저 말일 뿐입니다. 그 말에 피눈물을 흘려도 나중에 아무도 알아 주지 않는다는 것만 명심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물리적 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집을 매매하고 나서도 발뻗고 잘 수 있고, 사는 분도 기분이 좋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생소한 단어들로 인해 답글을 여러번 읽어보고 법령도 여러번 읽었습니다
결론은 법적으론 행위허가 대상자체가 되지 않는 공사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물리적으론 안전을 위하여 또 혼자사는 주택이 아니므로 건축사를 통해 구조설계도면을 만드는것이 여러모로 좋지않겠냐로 결론을 내주셨는데 저도 나중에 팔때를 생각해서 찜찜함을 만들고 싶지가 않아서 다방면으로 알아보게 된것이 계기입니다
나 혼자사는 곳이 아니니 위험한 행위라면 당연히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질문을 하기전 , 아는 설계사분께 같은 상황을 말씀드렸을때 행위허가 신고대상이라고 하여서 당연히 그런줄로만 알았고 , 기타 탑층세대내에서도 개구부 타공작업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말들이 난무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또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 또한 신고대상이라고 하고 너무 햇갈려서 , 다락방을 포기해야 하나 많은생각을 했네요
혹여라도 추후에 이걸 신고대상이라고 착각하여 관리사무소 주체나 민원으로 이부분이 야기되면 , 전 위에 보여주신 법령을 말씀 드리면 되는걸까요?
일단 말씀하신데로 건축사분을 찾아서 그도면에 맞게 공사 요청을 말씀드리는걸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 이렇게 말씀 남겨주셔서 너무감사합니다
일단 건축사가 수긍을 하고 설계에 들어가면 책임은 건축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령에 대한 정확한 해석도 그 분께 의뢰를 하시어서 문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링크는 건축법과 관련한 대수선의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주택법에서도 별도로 대수선의 내용이 있는지요 ? 검색시 따로 나오진않는거같아서요
제가 일전에 세대 내 계단 관련하여 글들을 찾아보다가
공동주택 세대 내 계단은 주택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었거든요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71
위 기사가 대수선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긴하지만 ,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을 적용해도 제가 하려는 공사 자체가 지자체에 대수선및 증축및 해체등의 신고대상은 아닌것인지 이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건축법에 6번에 등장하는 주계단 피난계단 등등은 공유부 계단같은데 ....
제가 하려는 계단공사와는 다른개념으로 해석되는데 ( 세대 내 계단이므로 ) 이게 맞는것인가요
추후 민원발생시 이러한 부분도 정확히 알고있어야 대응이 될거같아서요 , 관련 종사자도 아니고 법령쪽은 해석도 너무 어려워 다시한번 도움을 요청합니다
해당 계단은 주계단도, 피난계단도 아니고요.
오로지 기술의 문제이며, 구조계산 결과 손을 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의 적용이 받지 않는다고 하여, 지금 이미 될 것이라고 짐작하시면 안되세요.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하여 , 강행하려고 여쭙는 것이 아니고 법도 정확히 이해하고
구조적으로도 이상이 없는지 모두 체크한뒤에 공사를 하는것이 맞다 여기기에 돌아돌아 발품을 팔고 정보를 얻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 주신데로 물리적인 검토사항에 더 비중을 두고 접근을 하고 있고 , 문제가 있다하면 당연히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슬라브 바닥도 방화구획이면 대수선이라고
천장이라고만생각했지 다락 입장에선 또 바닥이 되기도 하니 5번사항에 해당 되나봐요
그 슬라브가 방화구획이라면, 지금 있는 다락 계단도 설치가 불가능하거든요. 세대 현관문 같은 방화문으로 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체 도면을 보지 않고 이를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있겠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해당 계단이 방화구획을 위한 철판마감으로 되어 있거나, 방화구획도면을 확인해서 실제 방화구획을 위한 슬라브인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화구획 여부는 별도로 찾지 마시고, 건축사 부터 찾으신 다음 해당 건축사가 판단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행위허가 신고대상 자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늘어난 계단면적만큼 하중도 그렇고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건데 안전문제가 있지않겠냐 우려했던 부분을 이야기하구요
저역시도 정 공사를 해야겠다면
건축사 알아보고 진행하는과정으로 옮겨가려고합니다.
그마저도 못구하면 기존 개구부에서 철제 사다리 놓고 쓰는 방법 그대로 해야할듯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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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을 목재 등 건식으로 하면 아파트에서 요구되는 하중 범위를 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모든 과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사+구조기술사와 함께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될리가 없으니까요..
그 분들이 안된다고 하면 안하시면 되고, 그 분들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으로 진행하면 되세요.
이제 건축사 찾아보는일에 매진해야겠네요 결과가 안좋아도
최선을 다한 부분이니 후회는 없을거 같네요 ㅎㅎ
이번기회에 모르던 정보들을 알수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시로 답변 달아주시고 자세히 알려주셔서 두번 감사드립니다
되는 부분이오니 건축사만 잘 만나시면 되실 거여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철거"에 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식이긴 하나 이미 계단이 있고, 그 것을 고정식 계단으로 바꾸는 행위는 이 35조의 행위허가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역시 별표3에 해당하는 "허가/신고"요건에도 들지 않습니다.
저희의 의견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판단은 세대주가 직접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글을 쓰신 분이 지빈아빠님의 질문글을 다시 볼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답변을 기다리실 것 같아, 노파심에 댓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