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 아래에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여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데,
이때 벽돌 마감인 경우에도 준불연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건축법 제52조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가지 이상의 재료료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초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3. 3층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