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단열을 할 때 지면 2m 아래까지만 해도 괜찮으며 그 아래로는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단열예외를 할 수 있다고 법을 보았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중벽을 하지 않고 벽체용 배수판을 설치하였는데, 이것 또한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에 속하여 단열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할 때 지면과 접한 부분도 단열조치는 하지 않으나 외벽면적산출에는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인지, 방풍실과 같이 열관류율 계산을 따로 하지 않고 기준열관류율로 적용하여 계산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지표면 아래 2m까지는 단열조치를 해야할텐데 외단열로 할 경우 PF보드를 사용해도 괜찮을지, 현재 방화지구에 속하는데 지면에는 압출법보온판이 사용가능한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1. 배수판 적용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2. 형별성능내역서에 있는 그대로 계산을 하시되, "법적 열관류율 적용 예외"라고 적으시고.. 외벽의 평균열관류율 계산에는 산입이 됩니다. 만약 평균열관류율 점수가 모자라면 단열 조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PF보드는 불가하며, 압출법보온판이 유효합니다.
타 프로젝트가 잘못한 것인데, 에절 검토기관의 오판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