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a-dus.co.kr/132
종종 보이는 저런 보이드 공간, 지붕이 없고 중정이 있거나 뚫려있는 건축물
그런데 보나 기둥 벽이 있는데 저런 공간은 건축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중정 같으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 제외할텐데 저런 구조는 좀 긴가민가합니다.
시행령 119조를 읽어도 좀 감이 안 잡힙니다...
지붕이 없다면 건폐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엄밀히는 50% 이상의 개구율이거나, 움직일 수 있는 지붕 (어닝 등)일 경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