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소방시설의 경우
층당 50평 규모, 234층을 각각 다른 의원으로 쓸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어느범위까지 갖추어야 준공허가가 가능한가요? 소방면허가 따로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대수선 업체와, 기존 건축사가 잘 모릅니다..ㅠㅠ
1. 최근 개정된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5미터 이내의 창문은 방화창을 설치하거나, 간이 스프링쿨러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2. 나머지는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추가로 요구되며, 소방면허 대상은 아닙니다.
전기 면허세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소규모현장에서 거의 모두 무자격자가 공사를 하고 면허를 빌려 오다 보니, 그 빌리는 비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면, 연면적 200m2 이상의 건축물이라면 대수선공사도 종합건설업면허 업체가 해야 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계를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죄송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