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패시브건축협회
협회안내
임직원 및 회원사현황
조직도
인사말
주요 사업
목적 및 연혁
가입안내
협회 정관
공평성 선언문
오시는 길
공지
공지사항
협회 동정
회원사 동정
협력사 동정
보도자료 /소식
오픈하우스 소식
신청
패시브건축 인증 신청
신축
리모델링
기밀성능테스트 신청
에너지성능 현황분석 신청
건축부재 시뮬레이션 신청
실무자 교육 신청
세미나 신청
표준주택 견학 신청
장비대여신청
표준주택
표준주택
표준주택 문의
표준주택 사례
시즌1
시즌2
시즌3
표준주택 시공과정
자료실
기술자료
자료 내려받기
전문가 칼럼
책 소개
Passipedia 번역
질문/하자사례
자주 묻는 질문
설계/시공관련 질문
하자/불편 관련 질문
에너지관련 질문
Energy# 관련 질문
WUFI 관련 질문
이런 저런 이야기...
사례집
사례집(저에너지/패시브)
사례집(회원일반건축물)
좌충우돌 제로에너지 아파트 리모델링
자재정보
단열
하이셀 : 엘에스기연
EZ Block : 이지블록
동건
정양SG
디케이보드
열교
티푸스코리아
TB Block
이비엠리더
스타빌엔지니어링
정양SG
기밀
프로클리마 : 프로클리마코리아
유로벤트 : 이루카씨앤티
누리켐
SIGA : 잡자재
창호
케멀링 : 엔썸
레하우 : 유로레하우
KBE : 우신윈시스템
살라만더 : 에스알펜스터
바우엔 : 승효
디크닉 :삼익산업
차양
블라인드팩토리
환기
SSK : 스타즈스터링코리아
케이웨더
은성화학
옥토아이앤씨
휴마스터
komfovent : 잡자재
설비
복사냉방 : 잡자재
건식난방패널 : 에코-에너다임
친환경
ESB : 프로클리마코리아
협회안내
임직원 및 회원사현황
조직도
인사말
주요 사업
목적 및 연혁
가입안내
협회 정관
공평성 선언문
오시는 길
공지
공지사항
협회 동정
회원사 동정
협력사 동정
보도자료 /소식
오픈하우스 소식
신청
패시브건축 인증 신청
기밀성능테스트 신청
에너지성능 현황분석 신청
건축부재 시뮬레이션 신청
실무자 교육 신청
세미나 신청
표준주택 견학 신청
장비대여신청
표준주택
표준주택
표준주택 문의
표준주택 사례
표준주택 시공과정
자료실
기술자료
자료 내려받기
전문가 칼럼
책 소개
Passipedia 번역
질문/하자사례
자주 묻는 질문
설계/시공관련 질문
하자/불편 관련 질문
에너지관련 질문
Energy# 관련 질문
WUFI 관련 질문
이런 저런 이야기...
사례집
사례집(저에너지/패시브)
사례집(회원일반건축물)
좌충우돌 제로에너지 아파트 리모델링
자재정보
단열
열교
기밀
창호
차양
환기
설비
친환경
메인
협회안내
공지
신청
표준주택
자료실
질문/하자사례
사례집
자재정보
0
자주 묻는 질문
설계/시공관련 질문
하자/불편 관련 질문
에너지관련 질문
Energy# 관련 질문
WUFI 관련 질문
이런 저런 이야기...
설계/시공관련 질문
단독주택 담장높이 관련
G
Gh
(223.♡.21.97)
4
4,076
2022.08.22 16:17
단독주택 단지의 담장 높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담장이 수직이 아니어서 보기 안좋아서요!
경사진 도로에 있고 담장 높이 법에 걸려서 이렇게 한것일까요?
담장을 조적을 하거나 데크재로 더 올려서 마감하는것이
불법일까요?!
출력
Comments
M
관리자
2022.08.22 16:37
125.♡.80.15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전에 지장만 없다면 더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담장도 도시 미관 중의 하나이므로, 높이나 형태 등이 지역의 경관을 해치이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전에 지장만 없다면 더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담장도 도시 미관 중의 하나이므로, 높이나 형태 등이 지역의 경관을 해치이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9
신범석
2022.08.22 18:36
222.♡.96.178
제가보기에는 조적담장설치후, 나중에 추가적으로 철제담장을 위에 올리신 듯 합니다.
법적인 사항으로는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1항 5호에 의거
담장높이 2미터이상이시면, 공작물축조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가공사를 진행하신다면, 높이를 2미터이하로 시공하셔요.
(담장높이에서 투시형유무에 대한 완화규정은 없어요..)
제가보기에는 조적담장설치후, 나중에 추가적으로 철제담장을 위에 올리신 듯 합니다. 법적인 사항으로는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1항 5호에 의거 담장높이 2미터이상이시면, 공작물축조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가공사를 진행하신다면, 높이를 2미터이하로 시공하셔요. (담장높이에서 투시형유무에 대한 완화규정은 없어요..)
M
관리자
2022.08.23 15:15
125.♡.80.1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
Gh
2022.08.24 13:05
223.♡.219.217
소중한 시간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Login
Login
Category
자주 묻는 질문
설계/시공관련 질문
하자/불편 관련 질문
에너지관련 질문
Energy# 관련 질문
WUFI 관련 질문
이런 저런 이야기...
다만 담장도 도시 미관 중의 하나이므로, 높이나 형태 등이 지역의 경관을 해치이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는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1항 5호에 의거
담장높이 2미터이상이시면, 공작물축조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가공사를 진행하신다면, 높이를 2미터이하로 시공하셔요.
(담장높이에서 투시형유무에 대한 완화규정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