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게시글과 질문게시판 유용하게 잘보고있습니다.
전이보 단열한계 관련 질문입니다.
발코니형식이며, 외기직접입니다.
아래 하얀글씨는 기존에 설계된 단면상세입니다.
슬래브 하부와 보 측면까지 단열재 설계되어있으며, 파란글씨의 노트문구로 단열시점에서 1000mm로 연장시공할것.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위쪽의 슬래브가 아닌 TG보로만 되어있는 구간(빨간글씨)에도 TG보 하부에 단열재를 부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열시점에서 1000mm까지 연장시공할것 이라고 적혀있지만.. TG보는 1800mm입니다..)
그리고, 단열관련은 현행법상 몇조 몇항에 확인하면 알수있을까요? 예외도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항 - 단열시작점에서 열교를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해 더 하라는 내용 같습니다.
즉, 내단열건물이기에 단열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과의 경계선보다
1미터 추가시공하라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발코니하부는 원래 하지 않아도 되나, 저 도면은 나중에
발코니확장에 대비에 공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
2번항 - 슬라부 하부에 단열재적용시 보측면과 보하단을 다 하라는 것이기에
전이보의 두께에 상관없이 적용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제6조 3호 가 를 보시면
3.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및 현관부위와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즉 60%이상 슬라브위에 설치되는 단열성능외의 나머지는 슬라브하단에 설치되어야 하며, 보가 있다고 해서 완화한다는 조항은 설계기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열관류율 계산시 TG보의 두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않할 수는 없으며, 보 옆면은 두께를 반영할 수 없겠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기준을 참조하시고,
단열관련 검토사항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해당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요구하셔서 확인하셔요..
외벽에 PF 80mm 가 있는 상황이므로 하부에도 단열을 연장해야 하는데.. 1.8미터의 보라서 좀 어이없기는 두께이기는 하나,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콘크리트 두께를 포함하여 단열성능을 따지므로, 콘크리트 1.8미터는 단열재 두께 약 25mm 에 해당하며, 그 만큰 단열재 두께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요즘에서는 구조심의가 강화가 되어, 전이보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올려주신 도면을 보면 단위세대 아래에 위치한 기둥위치가 내력벽 아래에 위치하지 않고 중간에 위치하게 되어 있어 더 큰걸로 보여 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