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건설중인 아파트에 설계에 없던 전열교환기를 시공할 수 있을까요?

G 홈즈 5 1,084 2022.09.30 23:24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항상 눈팅만 하다 관련 질문이 없는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에 입주 예정인 2000세대 아파트에 전열교환기가 없습니다.

세칙상 1종~4종 환기 시설이 있으면 된다하여 4종 환기 즉, 자연환기창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도 있지만, 2023년 완공될 아파트에 전열교환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입주를 할 사람들은 각자 사비를 들여서라도 1종 환기 즉 전열교환기를 미리 시공하고 싶습니다.

시공사측과 협의해보려고 했으나 벽체 타공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데 이 경우 설계변경에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절대로 안된다고만 합니다.

전열교환기는 후시공으로도 작업하기 힘드니 꼭 협의하여 진행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열교환기 업체에 문의해도 시원한 답변을 주지 않아 시간만 소요되었습니다.

11월부터는 하층부부터 천장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 마음이 몹시 급합니다..

 

혹시 설계변경이 필요 없는데 시공사에서 해주기 싫어서 설계변경이 오래 걸린다고 거짓말은 한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설계변경 없이 시공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시공사를 설득하고 싶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면 경미한 변경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급한 마음에 두서 없이 질문을 드렸는데, 부디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며 해결책의 성은을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건축도면이 도움이 되신다면 일부 발췌하여 전달드릴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이 들더라도 유선상으로 궁금한 점을 더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꼭..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9.30 20:12
불행히도 그건 안됩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현장은 계약당사자가 현장의 안전에 대한 책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실현하려면 아파트 공사 중에 (그 아파트 계약과는 상관없는) 타 회사의 직원이 개입하여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는 계약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범위의 행위이기에 용납 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깨끗이 포기하시고, 입주 후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G 홈즈 2022.09.30 20:43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시공사에서 허락을 하고, 전열교환기를 설치할 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안전 관리 하에 둔다면 설치가 가능할까요?
M 관리자 2022.09.30 23:25
그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 것을 허락할 시공사는 없습니다. 그건 그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대응이 되어야 하는데, 그 역시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G 로저강 2022.10.04 03:11
지은지 15년 정도 된 아파트여서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설치하려면 어떻게(기술적으로) 해야 좋을지요? 3베이식 32평 아파트인데 전면 쪽 안방 1대, 거실 2대, 작은방 1대의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실외기는 안방 밖에 1대 설치되어 있음)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요?
M 관리자 2022.10.04 09:27
에어컨과는 무관하므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천장을 뜯고 배관을 설치하던가, 아래 처럼 간이로 설치를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