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사용승인 받은 3층 상가주택건물(전면/ 타일, 후면 /적벽돌)의 타일탈락과 누수, 결로로 인한 외벽공사를 하고자하는데 대수선 허가의 해당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이에 외벽 준불연 단열재 시공과 메쉬 방수 미장후 도장(노블스톤)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의 행위가
1.건축법 시행령 제3조 2항 9호에 마감재료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또는 변경에 해당되고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2항의 3층이상 9m이상에 해당되니 무조건 대수선 허가사항인가요?
2.건축법 제52조 2항을 적용 하지만 부칙 2009.12.29 법9858 에 의거 2009년 12월29일 이전 허가를 득한 건물이므로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3.만약 단열재 때문에 대수선 허가 사항이 된다면 단열재시공을 빼고 메쉬방수 미장후 도장하는 것은 허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4.그래도 벽면적 30제곱미터이상 수선과 3층이상에 걸려 허가사항이 된다면 대수선 허가를 안받고 타일 탈락과 누수를 해결 할 수있는 외벽 수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저 건전하게 설계/시공만 되도록 노력하시면 되세요...
최근에 인허가 진행하면서, 기존 건물에 외벽마감재 및 창호를 해체하거나 증설하게 되면, 현행법에 맞추어 진행해야 한다는 허가관청의 답변을 다시 받았습니다.
(외부 창호부분도 외벽마감재료로 보는 주무관도 보았습니다.)
ㅠㅠ
연휴 후에 국토부 질의답변을 포함하여 건축사협회에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후로는 잘 되길 기원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법령운영지침(외벽마감재료 기준 및 방화지구 내 건축물 기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4129(2017.10.24)의
내용에 건축법 52조2항이 적용되기전
2010.12.30일 이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은 건축법 52조2항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5항,6항의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함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 인가요?
감사합니다^^^
93년도 건물이고 외벽 30m2이상 작업시 대수선허가 사항으로 설계,구조안전,소방등이 해당되어 절차관련비용만 몇천만원이 소요예상되고 ,3층은 조적조라 구조안전 승인이 안날수도 있다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노후건물을 가진 입장에서는 정부의 비용보조나 예외사항없이 일률적으로 법을 소급적용하는 경우라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의 질문중 마지막 희망인 4번 사항을 알아보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 페인트작업은 문제되지 않지만 어느정도 방수기능도 있는 외부마감작업이 필요한지라. 혹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마감재료를 아시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정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38420¤tPage=1&keyField=1&keyWord=%EB%8C%80%EC%88%98%EC%84%A0&sort=date
자료 링크 감사드립니다. 해당 사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본문의 사례와 올려 주신 유권해석의 대상이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본문은 2010.12.30 이전에 허가를 득한 건물의 외벽 변겨에 대한 대수선 여부를 따지는 글이고, 올려 주신 예는 이 이후에 허가를 득한 목적물에 대한 해석이라서 그렇습니다.
마감재 교체에 대한 사례는 많은데 오프닝을 막는 내용에 대한 것은 사례가 없네요. 18m2 정도 막기 위해 대수선 허가라니 좀 불합리 한 것 같기도 해서요
주변에서 대수선 허가 대상이라고 하는 분이 있으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