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초평탄 미장 하자관련

G 김의화 1 1,743 2022.09.14 14:24
공장 물류동(지게차 3.5ton 이상 운행 및 물류 적치)

초평탄(SFRC_강섬유 보강) 미장 시공(25-27-15, Thk -120mm, 2021년 7월, 실내) 

 

균열에 대한 보수를 진행중인데, 

발주처에서 시공상의 오류가 아닌지 의문을 제시하고있습니다. 

균열 보수(에폭시 + 규사 인젝션 주입)는 하자 보수기간동안 진행 할 수 있지만 

더이상의 책임은 시공사로써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사진판별 후, 시공상 하자가 맞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예민함인지 

또한, SFRC등 하자의 기준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9.14 14:46
결과는 단순하나 원인을 하자로 규정하는 것은 꽤 복잡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균열의 원인은 양생 불량(?)입니다. 하지만 이 것을 시공하자로 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습니다.
이유가 우리나라 표준시방서의 바닥 미장(몰탈타설포함)의 양생에 관한 내용이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규정이 없이 양생 불량이라는 판정을 내리기는 억지에 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현장에서 바닥 균열은 "신의 뜻"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이고요.

또 다른 관점은... 몰탈이라는 것의 특성상 아무리 양생을 잘해도 균열을 완전히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균열 폭의 한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표준시방에서 구조체 균열은 명시되어 있으나, 비구조요소의 균열 한계폭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준/규정의 관점에서 시공하자로 정의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협회는 자체적으로 1mm 이상의 균열을 보수가 필요한 부위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어이없는 표현일 수는 있으나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하는 것이 현실을 반영한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균열유도줄눈을 내주는 것이 좋으며, 이 것이 장비이동 등을 고려할 때 여의치 않다면 계약시 미리 이 부분에 대한 협의문을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장 후 최소 일주일은 비닐을 덮어서 보양을 해주면 그나마 균열을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