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사용승인 후 연면적 축소를 위한 건축물표시변경 가능 여부

G 영덕대게 7 1,520 2022.11.06 00:00

안녕하세요. 

 

이곳에 도움을 많이 받아 건축을 완료한 건축주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건축과 관련 된 내용 보단 건축 행정에 가까운데요  

 

대출 문제로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가 넘으면 안되는데

건축물대장상 150을 조금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연면적을 줄이기 위해 고민 하던 중

허가담당자가 거실 앞 데크 부분을 발코니로 하여 

연면적을 제외하면 어떻겠냐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현재 해당 부분은 처마가 2미터 튀어나가 있고 처마 끝 부분에 5개의 각관 기둥이 있습니다. 하여 기둥까지 연면적에 모두 포함 된 상태이며, 사용승인 도면에 발코니라 표기 되어 있지 않아 연면적을 제외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헌데, 현 상황에서 저희와 건축사님은 당연하게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정정으로 제출하여 도면상에 점선으로 수정 후 발코니라 명칭을 부여하고 건축현황에 연면적을 해당 면적 (1.5m X 길이)만큼 빼고 제출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이미 발코니의 형태로 사용중인 공간이나 도면상에 표시 누락을 정정하겠다는 의미로요.

 

그런데 허가담당자는 아무런 시공도 없이 도면만 수정해서 처리는 힘들다고 뭐든 발코니로 시공을 하고 도면도 해당부분에 시공내용을 작성하여 다시 올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발코니인데 무엇을 더 시공하여야하는지 물어도 허가담당자가 자기는 뭐라 말해줄수 없다고하네요. 

발코니가 법적으로 실내와 실외 공간에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만 되어있지 난간을 설치해야한다라든가 별도의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허가담당자도 뭐라 말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 상황에서 저는 왜 단순 도면 수정을 통한 건축물표시변경 (정정) 신청은 허가담당자가 거부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더더욱 무언가 추가 시공을 해야하는 상황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물론 저희가 발코니로 처음부터 표기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실수하여 이제라도 정정하고자 하는건데... 이게 어떤 법적은 근거로 허가담당자가 거부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하면 공무원에게 피해가 가는건지...

 

또 추가 시공을 해야한다면 무엇을 해야 허가담당자가 잘 처리를 해줄지도 의문입니다. ㅠㅠ

 

질문이 너무 장황해진것 같은데 요약하면..

 

사용승인 후 연면적 축소를 위해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통해 거실 앞 처마 공간을 발코니로 처리, 연면적 축소 절차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만약 단순 도면 표기 변경으로만 진행이 어렵다면 무엇을 더 추가로 시공하고 도면에 기입해야할지 입니다. 

 

참고를 위해 현 도면과 발코니 사진을 첨부합니다. 

 

도면 상에 노란 형광색 부분을 발코니로 하고자 합니다. 

 

Comments

9 신범석 2022.11.06 09:57
제가 아는범위에서 적어볼게요.
1. 면적변경의 유무
  - 인허가절차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은 건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우선, 저부분을 발코니로 보기는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발코니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써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입니다.
또한, 발코니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보면, 배력벽으로 발코니벽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허가시 그부분에 대한 문제없이 진행하지만, 간혹 비내력벽을
요구하는 인허가청이 있으며, 저도 경험해본 일이있지요. ㅠㅠ
(공동주택은 가능하다는 기준이 있어, 공동주택외의 용도는 해당이 됩니다.)
해당 주무관님이 이규정에 대해 모르시는 듯 합니다.

그리고, 건축용어에서 포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지붕이 돌출하여 건물의 출입구나 현관 역할을 하는 개념이지요. 지금의 도면으로는 발코니보다는 포치개념이 더 맞아보입니다.
포치이기에 전체면적이 포함이 되어야 하지요..

저도 건축주분의 요구에 의해 저런식으로 기둥을 설치하고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인허가청에서 발코니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내외부출입이 불가능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지요.. (아파트설계시에도 저런식으로 지붕으로 나가는 발코니는 인정않합니다.)

제가 보는 해결방법은 난간을 설치하시면서 건축신고(개축)로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합니다.
(노란색 전체길이를 발코니로 빼지못하며, 끝 모서리부분은 전용면적으로 넣어야 하는 기준등이 있으니, 해당지역 건축사사무소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3 내집마렵다 2022.11.06 12:30
농촌주택개량사업 하고 계시나 보네요..
홧팅입니다...!!
M 관리자 2022.11.06 17:32
각관 기둥이 구조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G 영덕대게 2022.11.06 20:31
풍하중을 고려하여 지붕을 잡아주는 역할로 시공하였습니다. 사실 잘라버려도 지붕이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M 관리자 2022.11.06 23:05
그럼 (임시로라도) 기둥을 잘라내면 외부의 모든 면적 (2미터 돌출된 면적) 을 연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면적은 1미터 안쪽 선으로 정해집니다.
G 영덕대게 2022.11.07 12:59
안그래도 그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수와 비용이 가장 적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 중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2.11.07 14:1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