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41 17 00 : 2019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8.3.9.2.2 접착식 치장벽돌벽체의 사양설계(p.86)
(1) 조적개체의 기준치수 두께는 67mm 이하, 중량은 0.73kN/㎡ 이하, 지지구조체는 치장벽돌벽체 두께 이상의 두께를 가진 철근콘크리트벽체 또는 보강조적벽체이어야 한다.
(2) 치장벽돌벽체는 지지구조체에 전단강도 345kPa 이상인 접착제를 적용하여 접착하거나, 압축강도 12.5MPa 이상, 두께 9.5mm 이상 32mm 이하인 모르타르로 접착하여야 한다. 접착제나 모르타르는 치장벽돌벽체와 지지구조체 사이에 밀실하게 채워져야 한다.
이 말은 콘크리트외벽에 단열재 없이 벽돌타일을 붙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그럼 벽돌타일을 외벽마감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내달열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 맞나요?
치장벽돌, 파벽돌, 벽돌타일... 너무 싫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