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공분양 아파트 관리소에 제공된 도면이 최종 승인된 준공도면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 해서요
이유는 거실에 에어컨 냉매 매립배관 박스가 있는데 스탠드 세워도 가려지지 않는 위치에 만들어 져서
LH에 문의하니 관리소 준공도면을 보면 나와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소에 찾아가서 요청했더니 제공된 상세 도면을 보니 위치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LH에 문의 했더니 도면이 바뀌었고 관리소 도면과 틀리다 관리소에 제공된 도면이 잘못제공 되었다. 다시 관리소에 보내주겠다 하더니 배관선의 길이나 이런 수치는 다 똑같은데 딱 에어컨 매립배관 박스만 위치가 변한 도면 PDF를 보내주더라고요
수정된 이유나 도면 날인 그런 없고요 그래서 이게 준공 완료 승인된 도면인지 어떻게 확인하냐니
맞다고만 말하더라고요
미관상 문제 뿐만 아니라 에어컨 냉매 소음때문에 소음저감장치 달려고 해도 에어컨 위치를 매립 박스 위치에 근접해야 해서 에어컨 이동 시켜야 한다고 하고 ...
결론은 준공 완료 시점 승인된 준공도면에 날인이나 그런거 없는건지 관리소에 제공한 도면이 준공도면인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LH라 뭘 해도 다 감추려고만 합니다.
또한 지금 아파트에 있는 도면이 준공도면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즉 이 에어컨 배관매립박스의 경우 준공결과와 준공도서 상에 불일치로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이 처럼 공사 중의 변경사항을 준공도서에 다시 반영해야 하나, LH 뿐만 아니라 민간분양 아파트에서도 매립박스의 위치까지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자의 기준은 준공도면인데
누락이라고 다시 반영해준다던가 경미한 사항은 하자신청 또는 분쟁도 못하나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경미한 사항도 하자신청을 하는데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유투브 보니 에어컨 매립배관 전기배서등은 콘크리트 붓기전에 설치 하던데 위와같이 위치변경을 한 경우는 경미한 설계 변경이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