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공동주택 외단열 관련 질문

G 밍구 3 2,022 2022.09.21 20:48

안녕하세요. 현재 건축설계업에 종사하며, 

공동주택 위주의 설계를 하고있습니다.

 

단열 관련하여,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지 않은 편이라

질문하는 요지나, 전제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업계획승인에 해당하는 규모의 설계를 할 때,

벽식 공동주택 대부분 내단열로 계획을 하여 진행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열성능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외단열이 내단열보다 열교가 적어 

권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벽식 공동주택(이면서 사업계획승인에 해당하는)에서 이를 적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마감재의 유무 외의 이유)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동주택 (주거부문)에 해당하면서, 개별 난방인 경우에

외단열을 하더라도, 복도-세대에 면하는 구간

(한국에서 일반적인 내단열 적용시, 간접외기로 보는 구간)

에 난방구간-비난방구간의 맞닿는 부위라서 벽에 단열처리를 추가적으로 해줘야 하는것인지,

(관련 법규 해석의 근거를 못찾겠습니다. )

외기간접구간으로 보지 않는다면, 세대현관문(세대방화문)또한 단열성능이 없어도 되는것 인지,

외기 간접 구간으로 본다면 외단열을 하더라도 

'내단열 하는 경우에 외단열을 추가적으로 하는 모양새'로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에서 비주거 부문에 해당하여

외단열 적용하여, 복도-세대 사이 부분에 단열을 안한다고 알고 있고, 

이것이 개별 난방이 아닌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비주거 부문에 해당하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개별 난방으로 한다면, 오피스텔의 경우도 

외단열 + '복도-세대 면하는 구간 외기간접 적용' 하여 하는것일까요..?

 

2.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에 의하여

외장재의 기준이 준불연, 불연이거나 

화재방지구조를 취한다든가 등의 처리가 되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무기질 단열재(그라스울, 미네랄울) 외의 단열재에서

PF 보드가 심재판재 전부 준불연으로 할 수는 없는지, 물성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건가요?

미네랄울 보드 사용하면 통기식으로 석재 마감등의 처리를 하기에 
물성 자체에 무리가 있는것인지,, 고층 건물은 아예 못하는것인지,,

기본적인 단열재 관련 이해도가 높지 않아서, 

글을 읽어도 이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ㅠ.. 

외국의 경우 외단열을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는데, 

마감 일체형으로 도장식의 마감이나 타일식의 마감으로만 진행되고 있는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한국은 잘 안하는 이유가 있나요..?,,

 

최대한 정리를 해보려고 했으나

두서 없는 질문이지만 올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9.21 20:54
안녕하세요.

아래 답변을 떠나서, 우리나라 아파트가 외단열로 가지 못하는 것은 이미 금융과 확고히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외단열로 가는 순간 준공일을 특정할 수 없어서 공사기간을 더 늘려 잡아야 하는데, 그러면 모든 금융시스템 (이자율 계산부터 시작해서 이주비 등등)이 다 변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양상이 복잡하기는 하나, 이론적으로는 계단실 등의 비난방공간도 외단열을 건전하게 하면 내단열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이고요. 계단실의 창문의 개폐 등을 내집처럼 관리하지는 않으므로 계단실 코어 등 비난방공간과 접하는 부분은 단열을 해 주어야 합니다.  즉 그럴 경우에는 다시 계단실의 외단열이 가지는 의미가 축소되므로, 이 부분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비난방공간은 외단열 생략, 내벽에 외기간접 단열 추가

오피스텔은 비주거에 해당해서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별난방과는 무관합니다.

2. 유기계단열재는 심재까지 준불연을 만들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타 물질과의 점착이 어려운 PF보드는 특히 그렇습니다.
미네랄울로도 통기층을 가진 외단열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면에 발수코팅이 된 제품이어야 하는데, 국내 미네랄울 시장이 워낙 작아서 아직 그런 제품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G 밍구 2022.09.22 09:18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론상으로 외단열시에 필요없지만,
코어(공용부)쪽 창이 관리의 이유로
세대(주거공간)만 단열 처리를 해야한다고 보신다는 말씀인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벽식 공동주택에서 외단열 처리하고,
비난방-난방 구간 (복도와 세대 사이의 벽)에 단열재 부착하지 않고,
설계하는 것에 대해 아예 틀렸다.고 보시는지요..?
M 관리자 2022.09.22 13:42
아.. 반대여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론상/실제상 외단열이 필요하고 당위성을 가집니다.
다만 외단열이라 할지라도 비난방-난방 사이의 간벽은 최소한의 단열처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비록 우리나라에서 깊게 연구된 바가 없기에 그저 추론이지만) 해당 비난방공간이 외기와 접하는 면적이 (중복도의 오피스텔같이) 극히 작다면 이 최소한의 단열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