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셀프 인테리어 중입니다.
저희집 부엌에 날개벽이 존재하는데 내력벽이면 철거하지 않고, 비내력벽이면 철거하려 합니다.
육안상으로는 내력벽으로 보이는데
행위허가 대행을 부탁드린 건축사님께서는 비내력벽이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내력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이 비파괴검사를 의뢰해서 안에 철근이 숨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벽은 콘크리트 구조의 벽체이며, 공동주택에서 모든 콘크리트 벽은 내력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기술사의 계산으로 내력벽의 철거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 들어갈 경우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력벽이기에 대수선 허가에 해당되며, 공동주택의 대수선은 주민공동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사실상 철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