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 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 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 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 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장건물 베란다 야외 설비(덕트)에 지붕 및 벽을 설치할때 지붕 및 벽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 기 위한 구조물에 해당되어 바닥면적산정시 제외 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을까요?
법의 취지는 덕트를 구실로 불법 증축을 막고자 하는 목적이기에.. 스스로 판단을 하시되, 해당 공간이 창고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지 않는다면 면적에 포함없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면적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