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건물은 75년도 건물입니다.(국도변에서 50m 이격됨.)
75년 당시 국도변 500m이내 건축물은 건축허가대상인건축물이었습니다.
법이 계속해서 개정되면서 100m/50m로 바뀌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06년 5월에 관련규정이 삭제 되었습니다.
질의
75년 당시 법으로 적용하여 500m이내 이므로 대장생성이 불가능한것인지....
완화된 2006년 5월 50m로 적용하여 대장생성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칙에 따라 당시 허가 대상이었으므로 안될까요?
참고로, 건축물대장 규칙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47호, 2007.1.16.> 제5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 또는 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허가권자에게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용도변경 포함) 당시 허가(허가에 갈음하는 신고 포함)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신은 없으나,
법의 규정 변화와는 별개로 항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이었던 것은 같기에, 그 과정없이 준공이 된 건축물이므로 건축물 대장의 생성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적법한 건축물은 아니기에, 건축물대장이 생성이 어려운 상태로 보이며, 추인허가로 다시 건축 인허가 행위를 진행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만들수 있겠으나, 지금상태가 현행법에 맞아야 하기에 이 또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