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년도에 지어진 건물을 수리중인데 기밀 테스트 해보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전세집인데 도배 장판 과 같은 마감을 세입자인 제가 하기로 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 받았습니다.
집주인분께서 신경써서 단열을 하신걸로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구옥이다보니 기밀이 걱정되더라구요. 오래 살 생각이라 기밀테스트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미 목공(석고보드 마감)이 되어있어서 면정리 조금 더 하고 도배, 도장 해야되는 상황이라 기밀을 확인하는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서요. 이 상황에서 기밀테스트를 해보고 확인된 문제를 저렴하게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아픔이 있다면 그 것을 확인할 수만 있을 뿐 보수가 불가능하기에 그렇습니다.
답변주신 내용을 제가 이해한대로 다시 써보겠습니다: “보수가 필요하다면 석고보드 뒤 골조부분을 보수해야하기 때문에 (석고보드를 철거해서 보수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혹시 안방만 보수한다고 마음먹고 석고보드 철거후 문제있는 부분을 확인 후 보수하는것은 가능할까요? 벽돌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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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물치님.. 취지는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안방의 석고보드를 철거하고 확인/보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정남희님 글 처럼 저희가 내적갈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청하시면 시험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