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초 600mm, 바닥기초(매트기초) 300mm에 잡석은 깔지 않고 비닐깔고 그 위에 수평단열재는 150mm 정도이면 터파기를 300mm 했다는 가정 하에 동결심도 괜찮은가요? 부등침하나 붕괴, 동해, 동상 융해 시 피해나 언 땅의 부피 증가로 인한 융기, 모세관 현상에 의한 습기 침투, 수직단열재 없음이 걸리는데 파일 기초도 아니고 위 기초 시공대로라면 수년이 지나고 건축물이 피해가 생길까요? 우리나라는 특히 사계절이 뚜렷하니까요. 지역은 경북 상주입니다. 1980-1990년대 자료로는 상주 지역은 동결심도 600mm대이고, IRC에 의하면 815도•일 이하면 우리나라는 대관령을 제외하고는 동결심도 300mm 지켜서 터파기하고 수직단열재 달고, 기초 외벽 방수까지 해주면 더 좋고, 잡석 깔고 PE 비닐 깔고 기초 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그리고 1.5-2m 정도 절토된 땅 같은 경우, 혹은 성토된 땅의 동결심도는 어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원지반에서 표층을 걷어내고 (연약지반일 수 있으므로) 터파기 한 후 하는데 예를 들면 G.L. 300mm이 F.L.이라거나... 성토나 절토된 땅은 원지반을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동결심도는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지질조사 또는 지내력 시험을 통해서, 해당 성토지에 목적하는 건물이 올라 갈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동결심도와 관련해서는 담당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IRC가 맞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에 의한 책임은 담당 기술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시공된 모든 집에 같은 하자가 생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