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해당 될 경우에 대해서 궁굼한 내용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법규를 보면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4층 건축물에 1층 필로티 주차장에 경량철골 이용하며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첫번째 궁굼한 사항은 1층에 대한 주요구조부는 기존 필로티 기둥이 되는 것이며 증축되는 벽부분은 비내력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증축 되는 벽체 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는대로 내화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굼하며 두번째는 지붕부분에 대해서는 1층 일부가 윗층보다 돌출되어 2층에서 베란다(옥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여서 증축되는부분에 대해서 지붕으로 되는 공간입니다 지붕에 대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라서 내화에 해당하며 여기서 궁굼한 것이 지붕 단열재 또한 내화적용되는 단열재를 사용해야되는지 궁굼합니다. 증축되는 예시도면 하나 첨부 하였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로티 하부의 주요 구조는 기둥이 맞으며, 벽은 예외사항입니다.
단열재는 준불연단열재를 사용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