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1층 현관바닥(지면과 접합)에 설치된 단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실부분은 그림에서와 같이 에너지절약기준에 맞게 단열재 T80 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관바닥에는 T30이 설치되어 있는습니다, 그러면 현관바닥의 단열재 T30은 에너지절약기준에 미달하는 두께일텐데, 현관바닥에 T30이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예외조항등)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조에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라 되어있습니다. 상기건물은 다가구주택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고 더군다나 최하층입니다. 그렇다면 단열재가 T30이 아니고 T80이 맞지 않나 해서요
T80이 맞긴 하나, 그러면 거실과의 단차가 거의 나지 않게 되므로 이를 고려한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