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시, 시험성적서를 받을 때 원본으로만 받아야하나요?
감리를 하면서, 복사본에 원본대조필을 찍은 시험성적서가 오거나
제품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시험성적서(하단에 참고용이라고 적혀있음)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위조나 그런걸 대비해서 다시 연락해서 원본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가끔 굳이 원본으로 줘야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법적근거가 있나 찾아보니 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계약시 원본과 부본만 인정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원본으로 받아야하는지, 원본으로 받아야한다면 그 근거가 있을지 여쭙고자합니다..
(아래는 사본 성적서의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