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도금강관을 금지했던 이유, 다시 말해 콘크리트랑 닿아버리면 배관이 뚫리는 사례가 스테인리스에서도 종종 보고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그게 아니라도
주택건설기준규정 제43조(급ㆍ배수시설) ①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급수ㆍ배수용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2.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콘크리트구조체 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3. 콘크리트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아파트 대부분 매립배관이기에 결국 전체적으로 다 PB관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범하게 pb이중배관 써야겠네요ㅠㅠ
아래에 링크에 스텐 배관은 오래써도 스케일이 안낀다는 기사를 봤는데 좋은환경에서의 상황이였나봅니다.
https://newsroom.posco.com/kr/%EC%88%98%EB%8F%97%EB%AC%BC-%EA%B1%B1%EC%A0%95-%EC%9A%B0%EB%A6%AC%EC%97%90%EA%B2%90-%EC%8A%A4%ED%85%8C%EC%9D%B8%EB%A6%AC%EC%8A%A4%EA%B0%80-%EC%9E%88%EB%8B%A4/
주택건설기준규정 제43조(급ㆍ배수시설) ①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급수ㆍ배수용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2.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콘크리트구조체 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3. 콘크리트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때문에 지금 건설하는 아파트 세대 내 배관이 이중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