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한국패시브건축협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설계사무소 직원입니다
준공서류를 꾸리던 중 궁금한점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소규모 건축물이며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은 아닙니다
본 건축물에는 1.미서기창과 2.유리편개도어+고정창
이렇게 두 종류의 창호및문이 시공되었는데요
1.미서기창의 경우는 창세트로 서류가 들어왔으며 문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2.문제가 되는 사항은 유리편개도어+고정창 부분인데
세트서류가 아닌
단열바 따로 유리 따로의 시험성적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에너지대상이 아니여도 본 유리편개도어+고정창 부분을 꼭 세트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단열바 따로 유리 따로의 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꼭 유리편개도어 부분은 단열세이프도어(문)에 관련된 서류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하는지 (고정유리창과 단열세이프도어(유리문)부분은 동일하게 단열바:150미리 유리:24로이복층유리 동일하게 사용)
-원래대로라면 현장에 실제로 쓰인 고정창+편개유리도어 를 각각 검사해서 문,창세트 서류를 제출해야 맞는지
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편개도어와 고정창에 사용된 프레임은 미서기창의 프레임 종류와 다른 회사, 다른 종류의 프레임이 사용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역시 문제가 될 것은 없으니까요...
다르다면, 또 두가지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우선, 아래 표에 대비해서 적법한 수준을 넘기면, 그냥 이 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고, 유리의 시험성적서만으로 볼 때 적법한 수준을 만족시켰다면... 감리가 지적을 하지 않는 이상, 미서기와 동일한 프레임과 유리라고 도면에 명기를 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여의치 않거나, 양심에 비추어서 안될 것 같다면...
최소한 고정창을 공급하는 회사에서 (꼭 고정창으로 받은 시험성적서가 아니더라도) 세트 시험성적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문의 경우 위에 올려 드린 표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에 대한 시험성적서 또한 프레임,유리 따로 제출해서 표와 동등이상의 열관류율만 만족 한다면 괜찮다고 판단하시는걸까요?(문은 따로 단열셰이프도어나 문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문도 프레임 따로 유리 따로 주문해서 제작하여서 단열셰이프도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공개글로 다시 올려 주세요.
다만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으나, 위의 표에서 맨 하단이 문인데.. 상당히 열악한 숫자라서 법적 기준을 이 표로 만족시키는 지는 따져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