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베란다 역전지붕의 단열재 준불연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곳 관리자님과 잡자재 님등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아 다가구 주택신축 중입니다. 

어렵게 시공사를 설득해서 4층 (주인세대 앞쪽) 및 5층 (다락방 앞쪽) 베란다를 역전지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외단열 단열재를 XPS 140 + 40 (혹은 150 + 30) 로 해서 총 180 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난관이 생겼네요.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부터 건물외벽의 단열재를 준불연으로 해야 하는 법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역전지붕은 모두 외단열을 XPS를 쓰는 줄 알았는데, 준불연으로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XPS는 준불연이 안나온다고 하네요. 

 

아래 글을 읽어 봐도 명확하게 이해가 안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단열재 준불연 규정.jpg

 

 

 

[추가] 누군가 님의 답글 및 관리자님의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지붕은 준불연으로 안해되도 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혹시 지붕은 준불연으로 안해도 된다는 근거를 알려 주실 수 있으신지요. 

Comments

G 누군가 04.26 15:08
천장은 법률상 외벽이 아니라 준불연이 아니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느린지니 04.26 15:36
답신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위에 말씀해주신 "천장은 법률상 외벽이 아니라 준불연이 아니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는 출처를 알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해서요...
M 관리자 04.26 16:52
올려 주신 법에 "외벽"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포함이라면 "외벽과 지붕"이라고 명시가 되었을 거여요.
1 느린지니 04.27 14:11
^___^ 앗 그렇군요...
1 느린지니 04.30 09:52
그래도 준불연을 쓰면 좋겠다고 하는 분이 계셔서 추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제품물성에 밀도 38kg/m3, 열전도율 0.022 W/mk, 굴곡강도 37 N/cm2, 압축강도 32 N/cm2, 흡수율 1.2 g/cm2 으로 되어 있는 준불연 경질우레탄을 베란다의 역전지붕에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다른 곳의 답변에서 준불연경질우레탄이 XPS보다 흡수율이 높아서 추천하지는 않지만 밀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수치가 기억 안남) 사용할 수 있다고 답신해 주신 것을 보았는데요.
아이소핑크의 물성에 수치가 두께 25mm 당 투습계수 146 ng/m2.s.Pa 라고 나와 있어서 단위가 달아서 비교를 할 수가 없네요.

첨부한 물성의 준불연경질우레탄 베란다 역전지붕에 사용해도 좋을지요?
1 느린지니 04.30 10:17
추가 질문이 또 있네요.... 외벽은 다 준불연경질우레탄으로 했고, 역전지붕은 XPS로, 파라펫 안쪽면도 XPS를 붙이기로 계획했었습니다. 외벽을 준불연으로 하는 것이 새 규정이라면 파라펫 안쪽면도 준불연으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붕은 외벽이 아닌데 파라펫은 외벽에 들어갈까요 안들어갈까요? 에고야... 복잡하네요... 답변 기다리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04.30 17:32
첨부해 주신 표 중에서 흡수율의 단위가 잘못 명기된 것 같은데요..
아마도 1.2g/100cm2 일 것 같습니다.

압출법단열재에 표기된 투습계수는 수증기 투과성이므로 물과 연관된 흡수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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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지붕에는 권장되지는 않으나, 30년 후 단열성능 최대 손실 50% 정도를 감안하고 사용을 한다면 무방합니다.
파라펫 안쪽은 지붕의 일부로 보고 XPS를 적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해당 법의 취지는 이웃건물 혹은 아래층의 화재가 상부층으로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기에, 파라펫 안쪽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1 느린지니 05.01 03:44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역전지붕에는 권장되지는 않으나, 30년 후 단열성능 최대 손실 50% 정도를 감안하고 사용을 한다면 무방합니다."라는 말씀은 준불연경질우레탄 단열재가 시간에 따른 단열성능저하가 XPS보다 훨씬 크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이게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면 XPS가 준불연이 아니라는 것을 빼면 가격도 싸고, 단열성능도 오래 가니 좋겠네요.

XPS 로 밀고 나가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 ㅇㅇ 09.30 18:50
https://villain-s.tistory.com/entry/%EC%99%B8%EB%B2%BD%EB%A7%88%EA%B0%90%EC%9E%AC%EB%A3%8C%EC%9D%98-%EB%B2%94%EC%9C%84%EC%97%90-%EC%A7%80%EB%B6%95%EB%8F%84-%ED%8F%AC%ED%95%A8%EB%90%98%EB%8A%94%EC%A7%80 저도 감리한테 똑같은 이야기 듣고 찾아봤는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에서 지붕도 외벽에 포함된다고 회신한게 맞다고 합니다. 저희 감리가 법쪽으로 꿰고 있는터라, 한번 꿈틀해보려고 했는데 감리말이 맞네요. 전 내일은 감리실 근처에 가지 말아야겠어요...
G 건축가 09.30 18:51
이게 그 답변 파일이라고 합니다.
M 관리자 09.30 19:12
같은 문서를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데요..
저는 해당 문서의 경우 지붕은 외벽의 일부분이라는 표현을 찾지 못했습니다.
G 건축가 09.30 19:26
지붕에 해당되는 부분이 따로 규정되어있지 않고, 구조체 외기에 설치하는 모든 재료는 외벽마감재료라고 답변을 했다면,, 지붕이 외벽마감에 포함된다는 해석으로밖에 안보이지않나요..
G 건축가 09.30 19:28
일단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는데, 내일 국토교통부에 직접 질의회신해봐야겠네요..
M 관리자 09.30 19:42
관건은 지붕=외벽 이 성립하는가의 여부인데, 저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포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