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세대내부 ps벽 구성 문의드립니다.
건물은 외단열 rc건물이고 ps에는 배관관통후 콘크리트로 바닥쳐진 상태입니다.
배관주변 내화충전돼서 경량벽체는 내화구조 아니어도 되는데
이 벽체의 구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한쪽이 ps로 한면만 마감이 가능해
Ps에서부터 100cstud , 그라스울단열재, 석고보드,고강도파이버보드, 도장 순으로 마감 예정입니다.
질문1. 경량벽 중 라이닝벽체는 바탕면에 골조가 있어 한쪽면만 보드마감하는게 괜찮은데 라이닝벽체가 아닌경우 한쪽면만 보드마감 하면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요. 일반 경량벽은 양면마감인데, 세대내부 경량벽이 구조설계 기준이 있는지요.
질문2. 높이 4m미만 천장고인 실에서 사용하는 cstud 폭이 100이면 될지요.65도 괜찮은지요
질문3. 건축도면의 벽체안내도에 세대내부 벽체를 "석고보드2p +cstud50+그라스울+석고보드2p로 +지정 인테리어마감" 으로 되어있으면 인테리어설계사에서 인테리어도면 작성할때 이 벽체 구성에 대해 변경이 불가한가요? 외벽 단열,흡음에대한 계획 외에 세대내부 경량벽은 인테리어도서대로 시공하지 않는지요
질문4.고강도파이버보드가 수입중지로 대체되어야하는데 크나우프사 아쿠아보드(고강도방수보드)를 욕실에 적용하고 일반실에선 고강도 석고보드 또는 합판?을 사용하면될지.
질문5. Ps벽에대한 흡음.단열 기준이 있는지
질문6.세대현관문 과 엘리베이터홀 사이 벽에 대해 단열 기준이 있는지. 단열계획도에는 내부실이기때문에 정보가 없는데 평면상에 벽체에 단열재가 작성되어 있음. 외단열건물이라 외벽에만 단열재 pf보드80 설치되고 내부에 벽에는 단열재가 없는게 맞는게 아닌지? 다만 본사 설계기준자료를 보면 엘리베이터 홀과 세대현관문 벽 사이에는 엘리베이터 홀을 간접외기로 보고 세대내부쪽으로 pf보드80 단열재를 설치해야한다는 기준이 있으나.우리 현장은 비상용승강기홀로 불연재적용실이면 그라스울단열재를 설치하면 되는것인지...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정보가 건축도면 단열계획도에 나와야하는게아닌지..설계사는 단열계획도는 열관류율계산용이라 안나올수도 있다는데 단열재시공할때 단열계획도 보고 하는게 아닌지?
1. 구조설계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경량벽(드라이월)의 경우 말씀하신 조건이면 한면 고정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실제 한면 고정으로 내화구조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65mm 가능합니다.
3. 이 질문은 잘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요. 건축도면에 있는 벽체의 구성 이상의 성능으로 변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4. 가능합니다. 다만 내화인증구조여야 하는 부분에 합판사용은 불가합니다. 물론 합판 위에 방화석고보드를 규정 대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 없습니다. 하지만 드라이월 최소규격 (50mm 스터드, 내부 글라스울)은 지켜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6. 모든 구성이 단열계획도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용승강기홀이라면 미네랄울을 사용해야 합니다. 불연단열재는 미네랄울(암면) 밖에 없습니다.
전체가 외단열이라면 내부벽체에는 단열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에 비난방공간(엘리베이터홀)이 있는 경우는 이 공간과 난방이 되는 실간의 벽체는 외기간접에 해당하는 단열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