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허가 승인이 났고 공사용도면도 받았습니다.
잔금도 모두 지급했습니다.
현재 겉으로 보기엔 일이 모두 끝난것 처럼 보이지만
건축가가 잘못했다고 판단한 점은 (앞에 쓴 글에도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1. 일조권 검토를 너무 늦게 해서(인허가 직전에) 원치 않는 구조의 건물을 설계한 점.
2. 일조권 관련 법이 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건축주에게 알리지 않고 인허가를 신청한 점.
3. 전열교환기 설비의 위치와 배관을 수정해야 하는 점 :
당초 우리는 전열교환기를 1층 보일러실에 두겠다고 했는데
건축사는 우리와 협의도 없이 1층, 2층 각각 천장식 전열교환기를 설계함.
1층 보일러실에 바닥형을 두겠다고 수정요청을 하니,
보일러실에 전열교환기를 둘 면적이 안되고 2층으로 배관을 올릴 수도 없다고 함.
4. 그외 기타 사항
앞으로 설계를 수정하여 시공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 건축가는 저희의 문제제기에 대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고
설계변경을 한다면 설계비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더이상 같이 일을 진행할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설계비가 들 예정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계약서 상 분쟁조정은 먼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 먼저 이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직 시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가와 소송을 진행하면
혹시 건축에 문제가 생길 상황이 발생할까 하는 점입니다.
예를들면 향후 설계 건축가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전 건축가가 설계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잔금을 다 지급한 상황이지만 소송중일 경우 건축가가 설계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지 우려됩니다.
이외 소송진행을 한다면 건축하는데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주변에 아는 건축가가 없고, 관련 일을 하는 사람도 없어, 부득이 이곳에 여쭤보게 되었는데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서는 법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나중에 구설수에 휘말리고 싶지 않기에" 요구되고 있는 일종의 확인서입니다.
원인은 "도면의 저작권" 때문이고요..
그러므로 법적인 다툼의 관계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해당 도면을 다시 사용하지 않고 새로 설계를 한다면, 그 문서(소송제기관련 문서)로 갈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