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의 경우 15 년에 건축허가가 나서 단열제 두깨규정은 13년도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걸 알았습니다
궁금 사항은
외기에 직접면한다는 규정이 드레스룸창 부엌창 다용도실창
포함인가요?
또한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창 옆부분을 뜯어보니 솜처럼 푹식한 단열제가 들어있습니다
정상 적인 공법인가요 아니면 등급만 맞다면 저런 단열재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 당시에는 이런 글라스울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규정에 맞는 성능만 나오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