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도면에 보면, 대지 면적에 5%
-> 실제로는 6.54% 로 허가를 받았고 소사나무 사철나무 청단풍 주목 연산홍 등의 식재 수 까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단순 준공허가만 목적이라면, 지상에 대지 면적의 2.5% & 옥상에 대지면적의 2.5% *1.5 만 채워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블로그 글 등을 보다보니 아래와 같은 모듈형 식재를 옥상에 두어도 된다고 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Q) 식재수는 주거지역에 맞추어 충족시키더라도 아래와 같은 모듈형 식재을 지상에 두고 거기에다 심어도 되나요? 모듈형 식재는 옥상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Q2) 지붕면 옥상녹화 조성이라고 하여 잔디식재면적 까지 포함시켜 놓았는데 꼭 지켜야 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계양구, 2종 일반주거지역, 숙박시설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대수선, 총 14m2 의 조경면적이 필요합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nyamarket/
1. 모듈형식재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상과 옥상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옥상의 경우 조경포장을 하고 나서, 그 위에 파고라 벤치를 포함하며 플랜트 조경을 한다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그 자체로는 조경면적이 아니나 "옥상시설면적"으로는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면적의 2/3 까지만 인정 받습니다.
2. 네 지켜야 합니다.
법적 조경면적을 지상에서 모두 해결한다면 옥상조경은 하지 않아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