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목구조 설계를 진행중인 건축주입니다.
협회 자료를 공부하며 이것 저것 요청하여 많은 변경도 되고
비용 문제로 적용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 바닥 관련 수정을 요청한 부분이 있지만 적용되지 않아 문의글을 올려봅니다.
바닥의 구조는
지정마루 - 40T 몰탈 - 50T 경량기포 - 30T 비드법보온판 2종 2호
입니다.
바닥 보온판의 두께가 너무 얇은 듯하여 기초에 있는 보온재의 두께만큼
난방바닥에 넣으면 어떻겠냐고 했으나 법적으로 기초위에 올려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치는 중부 2지역입니다.
1. 무근 콘크리트 부분 단열재 없는 부분이있데 바닥 단열재의 두께 30T로 충분히 열손실 없이 난방이 가능할까요?
2. 난방 바닥의 단열재 두께의 기준이 있을까요? 법적 기준을 가지고 건축사님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3. 단열재와 별개로 기초 측면의 배수 관련(쇄석및 유공관 등) 내용도 설계에 추가해야할 까요?(처마가 50cm 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있으면 좋습니다. 유공관까지는 필요없습니다.
기초 위에 90정도는 무조건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정말 감사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3.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즉 125mm 의 60% 이상이 슬라브 상부로 올라가야 합니다.